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70세 이상 18.1%, 30대 17.1%, 60대 16.4%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1 그뿐만 아니라 1인 가구 비중이 매년 증가하 고 있어, 사회적 고립 문제도 함께 증가하면서 사회 적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 적 고립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으나, 통계청 의 사회조사 결과를 토대로 살펴보면, 사회적 고립 경험자는 노년층(65세 이상)과 장년층(50~64세)의 비중이 각각 9.2%, 6.6%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연고 사망자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데, 최근에는 40~50대 중년층의 무연고 사망이 증가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40~50대 중 년층 무연고 사망자가 65세 이상 노인 무연고 사망자 보다 586명이 더 많았을 정도로 다양한 연령대에서 발생하는 무연고 사망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2 이에 2020.3.31. 그간 사회적 합의가 모호하였 던 ‘고독사’의 정의를 규정하고, 정책당국 또는 유관 기관이 고독사에 대한 예방·관리를 위해 해야 할 역 할 등을 법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고독사 예방법」이 제정되었다. 당시 제정 이유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 히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가족으로부터 단절되 고 사회적으로도 고립된 채 홀로 임종을 맞이하는 고독사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나,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통합적이고 체 계적인 정책은 추진되지 않고 있으며, 개별 법령에 따라 독거노인, 노숙인 등 일부 취약계층에 대하여 부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을 고독사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책무가 있으므로, 고독사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및 체계적인 조사· 연구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고독사를 체계적으로 예 방,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독 사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 3 「고독사 예방법」의 쟁점 - ‘고독사 정의’를 둘러싼 논쟁 「고독사 예방법」이 처음에 제정되었을 때, 고 독사를 정의한 제2조(정의)에서는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라고 규 정하였다. 그러나 이런 고독사에 대한 정의에 대해 지금 까지 여러 쟁점이 논의 중이다. 우선, “고독사”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일본에서도 연구자 또는 행정 기관에 따라 서로 상이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고립 사’ 또는 ‘입회자가 없는 죽음’과 같이 객관적 사실 이나 상황에 따른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위 고독사의 정의와 관련하여 ①1인가구, ②집 에서 사망, ③자살, ④고립과 단절을 특정하기 어려 운 홀로 죽음, ⑤사후 방치기간 등 5가지의 쟁점이 논쟁 중에 있다.3 이 중에서도 가장 활발한 쟁점은 ‘1인가구’ 관련이다. 예를 들어, 2020.12. 발생한 방배동 모자 사건 의 경우를 보면, 발달장애가 있는 30대 아들(미등 록 장애인)과 60대 어머니가 동거하던 중 어머님이 지병으로 사망해 집에 전기가 끊어지자 아들이 집 1)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2022: 7-8에서 재인용 2) 기동민 의원실, 2018. 3) 고숙자 외, 고독사 실태조사 설계연구. 2022 ┃ 법으로 본 세상 주목! 이 법률 23 2023. 11 vol.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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