밖으로 나와 노숙하다 발견되었다. 집에서 발견된 어머니는 사망한 지 5개월 정도 지난 상황이었다. 고독사에 대한 정의를 ‘홀로 사는 사람’(1인 가 구)으로 한정했는데, 위 방배동 사건처럼 성인과 보 호가 필요한 아동, 정신지체 장애인, 치매 노인과 거 주하면서 생계의 모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주 부양 자가 사망한 경우는 어떻게 볼 것인가. 행정적으로 는 2인 가구일지라도 실질적으로는 극단적인 고립 상황이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말이다. 이처럼 1인 가구에 대한 논의가 쟁점화되어 문 제들이 지적되면서, 지난 6월, 「고독사 예방법」의 정 의가 새롭게 규정되었다. 제2조(정의)를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 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 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개정 2023.6.13.>”라고 좀 더 포괄 적이고 실질적인 고독사의 정의로 개정한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5가지 고독사 정의와 관련 한 쟁점이 모두 해소된 것은 아니다. 고독사에 대한 용어, 고립과 단절, 그리고 사후방치 된 기간 등에 대해 여전히 수정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4 「고독사 예방법」의 의미 –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위기 대응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 최근 혼자 거주하는 고령자뿐 아니라 전 연령 대에 걸쳐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이웃과의 관계도 적어지고 타인과의 접촉이 거의 없는 사회적 고립 이 문제가 되고 있다. 사회적 고립은 생애사적으로 다양하고 복잡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고, 이러한 사회적 고립 상태 가 지속되고 경제활동 참여나 사회적 관계 실패의 경험이 누적되면서 고립이 만성화되다가 결국 고독 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청년기에 경험하는 부정적 생애 사건들, 예를 들어 학교 폭력, 입시 실패, 가족 간 불화, 직장 내 따돌림 등의 경제활동 참여나 사회적 관계 실패 경 험이 누적되면서 관계 단절 및 고립이 고독사로 진 행될 위험이 높다. 그리고 중장년의 경우는 실직 및 은퇴로 인한 상실감과 생활고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관계 단절과 고립으로 이어져 고독사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립되기 쉬운 사람은, 긴급 시는 물론, 일상적 으로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인데, 때로 는 간섭받고 싶지 않은 고독사 위험자도 많기 때문 에,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을 발 굴하고 지원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들에 게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 지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사회적 고립은 신체 및 정신 기능 제한 과 연계되므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과 연계하 여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 고립 가구를 발굴·지원 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한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사회보장과 관련한 행정데이터를 연계하고, 연계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하는 과정에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개정된 「고독사 예방법」은 ‘고독 사 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 거를 마련, 그 기여도가 높다고 할 수 있겠다. 다만, 행정데이터의 연계 과정에서 반드시 필 요한 자료의 수립과 관리가 「개인정보보호법」 등과 상충되는 등의 문제로 인해 자료 범위가 축소될 우 려가 없도록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5 사회적 고립 해결을 위한 ‘사회적 처방’과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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