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버지가 채무를 많이 진 상태에서 사망했습니다. 현재 미리 한정승인을 하여 수리된 상태로 상속재산을 청산 중 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돌아가신 아버지의 고향에 아버지 소유로 되어있는 토지(전답)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 전답을 상속등기해 제 소유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어렵다고 한다면, 청산절차를 완료한 후에는 상속등기로 명의 이전이 가능한지요? 한정승인 후 청산과정에서 피상속인 소유 토지를 발견했는데,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이 가능할까요? 정낙훈 법무사 (서울남부회) 결론적으로 당연히 가능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법적책임 (채무가 아님)을 지는 것으로, 한정승인을 신고해서 법원이 수리한 경우, 해당 지역의 신문사에 한정승인 결과를 광고 해야 하고, 법적 청산도 시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경우 상속재산파산으로 법원에서 직접 청산 절차를 밟을 수도 있겠으나, 상속재산이 매각이 용이한 부 동산이거나, 환수가 쉬운 금전채권이라면 법무사나 변호 사에게 「민법」 상의 임의청산을 의뢰하시기를 권합니다. 비용과 시간에서 상속재산파산보다 더 유리할 것으로 보 입니다. 한편, 위와 같이 한정승인을 신고한 후 청산절차(임의 청산이든 상속재산파산 절차이든)를 완료했는데, 피상속인 (귀 사례에서는 부친)의 재산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하의 사례와 같이 토지 등의 부동산이나 숨어있는 예금계좌를 발견한 경우, 이를 상속인 명의로 상 속등기를 하거나 상속인의 이름으로 인출해(은행에서 상 속 관련 서류와 인감증명서 요구) 사용한다면, 이것이 부정 행위가 되어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는 것인지 문제될 수 있 습니다.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제3호에서는 “상속 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 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그것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의제한다 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망인의) 부동산을 찾아서 보존등기를 하거나 예금을 인출해 소비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 해 이를 은닉을 했다거나 부정소비를 한 것으로 단정할 수 는 없을 것이라서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2009다84936)에서는 ‘상속재산의 은 닉’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없게 만드는 것을 뜻하고, ‘상속재산의 부정소비’라 함은 정당한 사유 없 이 상속재산을 없앰으로써 그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법정단순승인 으로 의제되지는 않고, 다만 이미 한정승인 이후 법적 청산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청산절차를 거쳐서 재산정리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산 중에는 가능하지 않으나, 청산 후라면 다시 청산절차를 거쳐 재산을 정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 ┃ 법으로 본 세상 법률고민 상담소 27 2023. 11 vol.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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