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11월호

귀 사례와 매우 비슷한 사건을 의뢰받은 적이 있어, 당 시 재판내용을 말씀드리면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제1심에서 의뢰인은 복사한 수표와 대여금을 인출한 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은 답변서에서 원고로부터 수표로 대여금을 건네받은 사실은 인정하되, 차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고와 친한 친 구관계로 어려울 때 경비로 사용하라고 증여한 것이라고 주 장했습니다. 제1심 판결 결과는 대여를 주장하는 원고가 이를 입증 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상대방이 대여금을 건네받은 사실을 인정 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것이 아 니라 상대방이 원고가 경비조로 사용하라고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판결 결과도 제1심과 같 은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또다시 불복해 상고했고, 상고이유에서도 구체 적으로 타당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입 증책임이 있다고 밝혔지만, 상고심 판결 결과도 입증책임이 있는 원고가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상고기각 되어 결국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친구 등 지인 사이에 돈거래가 있을 때, 차 용증을 주고받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 나 대법원에 상고까지 하며 싸웠음에도 결과적으로 패소했 던 위 재판 결과를 보신다면, 상대방이 귀 사례에서와 같이 차용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차용증 등 빌려주었다는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한다고 해도 패소해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친구 사이라 하더라도 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 시 차용증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차용증을 받기에 곤란한 상황이라면, 현금으로 직접 건네줄 것이 아니라 통장으로 입 금하되, 빌려주는 돈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이 표시되도록 하 는 것도 중요한 대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몇 년 전, 어려움에 처한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이자 없이 3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친구 사이라서 차용증 을 작성해 달라고 하기가 조금은 겸연쩍기도 하여 차용증은 받지 않았지만, 그 대신 은행에서 돈을 인출할 때, 증거용으로 백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3매를 인출해 이를 복사해 둔 후에 친구를 만나 건네주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갑자기 돈 쓸 일이 생겨 친구에게 빌려 간 돈 3백만 원을 갚으라고 했는데, 황당하게도 돈을 갚겠다 는 말은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어려울 때 경비로 쓰라고 준 것 아니냐”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더니 지금까지 돈을 갚을 생 각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돈을 빌려줄 당시는 친구와 둘만 있었기 때문에 증명해 줄 사람이 없지만, 당시 복사해 놓은 수표가 있으니 이를 증거 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친구에게 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300만 원을 빌려주며 차용증 대신 수표를 복사해놨는데, 이를 증거로 소송 하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민사 복사한 수표가 있다고 해도 차용증이 없으면 증거가 없는 것이어서, 소송을 해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8 법률고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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