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11월호

스토킹범죄 가해자에게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해졌어요. 이제부터는 스토킹범죄 가해자에게도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된다. 스토킹범죄가 살인 등 흉악범죄로 이어지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10.1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이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 검사는 ▵스토킹 범죄 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10년 내에 재범한 때, ▵스토킹 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했던 전력이 있는 사람 이 재범한 때, ▵스토킹범죄를 2회 이상 범해 그 습벽이 인정될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경우, 법원에 위치추적 전자장 치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제4조5항 신설, 제9조의2제3항). 또,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원에 보호관찰명령 청구도 가능하다(제21조 의2제5호 신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3.10.12. 시행) 자율주행 실외이동로봇도 보행자와 함께 보도로 통행할 수 있어요. 자율주행 로봇 분야의 발전을 위해 지난 10.19. 「도로교 통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었다. 이번 개정법에서는 실외이동로봇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 설,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해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장치를 '실외이동로봇'으로 정의하였다(제2조 제21호의3 신설). 또, 실외이동로봇을 보행자에 포함하여 보도 통행 및 법 정 의무부담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제157조제1호, 제2호), 실외이동로봇 운영자에게 해당 로봇에 대한 정확한 조작 및 안전 운영의무를 부과, 위반 시 처벌 근거도 마련하였다(제 157조제2호의2 신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2023.10.19. 시행) 새 법령 시행, 우리 생활이 달라집니다! 30 새로 시행되는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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