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11월호

공인중개사 1명당 중개보조원 5명을 초과해 채용할 수 없어요. 지난 10.19. 「공인중개사법」 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중개보조원 고용 상한제 및 고지의무 등 공인중개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다. 먼저, 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하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할 수 없으며(제15조제3항 신설), 고용 된 중개보조원은 업무 보조 시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 려야만 한다(제18조의4). 또, 공인중개사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 동안은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다 (제10조제1항제5호). 그뿐만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 에게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납부 하지 않은 국세 및 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의무적으로 설 명해야 한다(제25조의3 신설).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2023.10.19. 시행) 말기암 환자 등 치료 목적의 임상시험용 의약품 사용이 가능해졌어요. 지난 10.19. 「약사법」 개정법률이 시행되면서, 임상시 험용 의약품도 말기암 환자 등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해졌다. 구체적으로 치료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환자는 ①말기암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생명을 위협하는 중 대한 질환을 가진 환자, ②생명이 위급하거나 대체치료 수단이 없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응급환자다. 단, 이 경우 미리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34조 의6 신설). 「약사법」 일부개정(2023.10.19. 시행) 부동산거래 거짓 신고, 3년 이하 징역형 등 처벌이 강화되었어요. 거짓 부동산거래신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 는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이 지난 10.19.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부당하게 재물·재산상 이득을 취득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 로 거짓으로 부동산거래를 신고 또는 취소신고 등 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제26조제1항 신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23.10.19. 시행) ┃ 법으로 본 세상 새로 시행되는 법령 31 2023. 11 vol.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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