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적은 고령자도 자기결정권 행사 가능한 ‘공공신탁’, 도입 서둘러야 고령자를 위한 공공신탁제 도입과 성년후견제도 우리 사회는 2017년, 고령자 인구가 전체인구의 14.2%로 고령사회로 진입했고, 2025년이면 20%를 초 과해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고 령자의 사회참여가 사회적 어젠다로 부상하였다. 치매, 장애 등이 있는 가장 취약한 노인의 사회 참여가 보장되어야 노인 일반의 사회참여도 실질화될 수 있다. 공공신탁과 성년후견제도는 이들의 사회참여 를 보장하는 제도로 활용될 수 있을까? 노인정책의 역 사적 흐름 속에서 양자의 관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01 노인정책의 역사적 흐름 가. 보호에서 ‘자기결정권 존중’으로 약자는 강자의 보호를 받아야 할 존재 동서양을 막론하고 근대 이전에는 아동, 부녀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는 가부장의 보호를 받아야 했다. 가부장이 없을 때는 국 왕의 보호를 받아야 했다. 히포크라테스의 선서에 잘 반영되어 있듯이 병자는 전문가의 선의와 기술에 자신 을 맡겨야 했다. 이처럼 약자는 강자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보호주의’가 지배했다. 근대에 이르러 ‘자율성(autonomy)’의 가치가 등 장했다. ‘군주’를 대체한 시민의 공화정 수립의 철학적 기반이 자율성이었다. 그러나 자율성 철학의 대표자였 던 칸트나 J.S. 밀도 아동, 부녀자, 장애인 등을 보호의 대상으로 보았다. 전통적 노인상의 변화 1970년대 선진국에서는 변화의 물 결이 일었다.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되어 있던 정신질환자 의 시민권 확보 소송이 확산되었다. 정신지체자와 장애 인의 권리선언이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다. 보호 대상이 던 장애인의 자율성 요구가 거세졌던 것이다. 이 시기 의학 기술의 발달, 좋은 영양, 삶의 질 향 상으로 출산율이 떨어지고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노 인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부상했다. 존경과 돌봄의 대 상이었던 전통적인 노인상에 대한 변화가 요구되었다. 1982년 제1차 UN 세계고령화총회에서의 「빈 고 령화 국제행동계획(Vienna International Plan of 제철웅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32 이슈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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