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11월호

1) Gillick v West Norfolk and Wisbech Area Health Authority [1985] UKHL 7 2) 자신에게 행해질 의료행위를 이해하고 있는 아동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그 의료에 대해 동의 또는 거부할 수 있고 이때 친권은 배제된다. Action on Ageing)」 의결, 1991년 UN의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채택은 바로 이런 변화를 반영한 것이었다. 2002년 제2차 UN 세계고령화총회에서는 「마드리드 고령화 국제행동계획(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을 채택, 당시 고령화 문제는 전 세 계적인 관심사로 전환되었다. 고령화와 노인의 자기결정권 존중 고령화의 사회적 의제 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노인의 자기결정권 존 중’이다.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시점에서도 자 신의 결정에 따라 자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노인집단 의 가장 중요한 욕구의 하나였다. 1971년 영국, 1974년 뉴욕주에서 판단 능력이 떨어질 때도 자신이 선임한 대리인이 자신의 재산을 관리·처분할 수 있게 하는 ‘지속적 대리권(durable power of attorney)’ 제도를 도입한 것은 노인들의 이 런 욕구를 수용한 것이었다. 이후 ‘지속적 대리권 제도’ 는 캐나다, 호주, 아일랜드 등 영·미법권 나라로 확산되 었다. 치료와 요양에서의 자기결정권 존중도 전기를 맞 았다. 1976년 캘리포니아주가 최초로 제도화한 ‘연명 의료 거부지시서’는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1982년 델라웨어주는 의료결정을 본인이 지정한 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게 입법하였다. 노인의 자기결정 권 존중의 제도화는 정신질환자를 사회에서 배제하는 장치였던 성년후견제도를 노인에게 적용하는 것에 대 한 거부감에서 비롯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자기결정권, 아동·장애인에게로 확산 노인에서 시작된 자 기결정권 존중의 제도화는 아동과 정신적 장애인에게 로 확산되었다. 1985년 영국의 Gillik 사건1에서는 의료 에서 아동의 자기결정권 보장2으로 이어졌다. 1993년 채택된 UN 「장애인을 위한 평등조치와 기회제공에 관 한 표준준칙」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존중을 준칙으 로 선언하였다.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지속적 대리권’을 장애인들 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2006년 「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의 의사 결정지원도 노인의 자기결정권 존중의 제도화에 영향 을 받은 것이다. 나. 국가책임주의에서 ‘국가-시민사회 파트너십’으로 ‘자조’ 지원으로의 전환 잉글랜드 북부지역인 클리브랜 드(Cleverland)에서 1987년 발생한 아동학대 스캔들 은 국가책임주의의 한계를 잘 보여준 사건이었다. 학대 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국가책임은 부모의 양육 권한 에 대한 국가의 과잉 개입 문제를 야기했다. 이 사건의 파장으로 영국은 1989년 부모의 양육 권한을 지원하 는 것에 중점을 둔 「아동법」을 제정했다. 독일 역시 1990년 「아동청소년지원법」을 제정, 국 가책임주의 대신 부모의 양육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국가책임주의가 국가와 시민사회의 연대로 전환된 것 을 보여주는 예이다. 노인정책 역시 국가책임주의가 아니라 노인의 자 조 노력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환했다. 국가책임주의는 표준적인 기준에 포함되는 사람에게 표준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경향이 있다. 각 개인이 처한 상황이 다양한 데도 개인맞춤형의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개인맞춤형 보호는 삶에 대한 자기책임을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영국, 싱가포르, 아일랜드, 독일 등에서 보듯이 개인에게 맡겨둘 경우 시장에서 작동하는 데 한계가 있는 ‘지속적 대리권’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국가기관에 등록하게 하 는 것도 그 예이다. 공공신탁도 자조의 한 방법 ‘특별수요신탁(special needs trust)’으로 잘 알려진 공공신탁도 ‘자조’의 한 방법이다. 미국에서는 90년대부터 재산관리가 어려운 장애인이 자기 재산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신탁제도 활용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장애인이 국가의 공공부조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재산으로 자 기 삶을 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별수요신탁은 의료급여와 공공부조 수급 자격 요건의 판단에서 수탁자에게 맡겨진 재산을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도록 하되, 수익자가 사망한 후 잔여재산에 ┃ 법무사 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33 2023. 11 vol.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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