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랫폼, 더 이상 규제 어렵다 ‘공공플랫폼’ 개발해야 법무부의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처분 취소의 의미와 법무사업계의 과제 김태영 ● 법무사(서울중앙회) 폼에 대한 더 이상의 법과 제도적 규제는 어려워진 것 으로 보인다. 법무통 등의 법률 플랫폼이 진출하며 공정한 수 임 절차를 해치고, 수임료를 하락시키자 규제해야 한다 는 목소리가 높았던 우리 법무사업계로서도 그간의 로 톡과 변협 간의 갈등과 분쟁, 그리고 이번 법무부의 취 소 결정이 시사하는 바 크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법무부, “로톡, 단순한 연결 장일 뿐” 법무부는 로톡에 가입하여 활동한 변호사의 행위 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하 「광고규정」)에 위반 되는지의 여부에 대해 로톡이 ‘변호사 이외의 자’가 상 호를 표시하는 등 방식으로 사건을 소개·알선·유인하 기 위해 변호사를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위 반했다고 보았다. 다만, 징계 대상인 변호사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지난 9.26.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 을 취소했다.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는 그동안 변호사를 소개·알선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로톡을 수차례 고발했지만, 경찰과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되었다. 이에 2021년에는 광고 규정을 개정하여 알선을 목적으로 변호사를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를 금지 (신설)하고, 2022.10.~2023.2. ‘광고 규정’ 위반을 이유 로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에 대해 견책부터 과태 료 1,500만 원에 이르기까지 각종 징계를 결정했다. 그러나 해당 변호사들은 이에 반발해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했고, 법무부는 이들 손을 들어 변협의 해 당 징계를 취소 결정하였다. 변협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등 로톡에 대한 법적제재에 실패하자 로톡 가입 변호사들을 자체 징계해 규율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으나 이마저 실패 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로톡으로 상징되는 법률 플랫 발언과 제언 40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