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11월호

사무장 상담 우려, 광고비에 비례하는 수임 편중, 플랫 폼 종속, 법률서비스의 질 하락 등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위험성이 상존한다. 사설 법률 플랫폼 사업자들의 영업 활동이 활발 해질수록 법률시장의 상업화를 초래하게 되고, 법률전 문가들이 이러한 플랫폼에 의존하게 되면 법률전문가 제도의 기본적 가치와 사법 신뢰도도 훼손될 수 있다. 특히, 법무사의 경우는 개별사무소를 운영하는 소 규모 영업 형태가 다수이니만큼 이런 사설 플랫폼에 의 존하거나 종속될 위험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시대에 맞춘, 협회의 ‘공공플랫폼’ 개발 필요해 온라인 법률 플랫폼의 올바른 운영을 위한 객관 적인 기준의 정립 등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협 회의 광고 규정 개정과 같은 시도로 법률 플랫폼을 규 제하려는 것은 이번 법무부의 징계 취소로 법률의 위 임을 벗어나는 것으로 보여 적절한 방안이 되지 않을 것이다. 변협은 한편으로 사설 법률 플랫폼과는 달리 변 호사의 공공성 및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 는 공공 플랫폼 ‘나의 변호사’를 만들어 대응하고 있 다. 반면, 법무사업계 내에서는 이러한 공공 플랫폼에 대한 논의는 미미하다. 소규모 영업 형태 위주의 업계 상황을 감안한다 면, 오히려 법무사업계 내에서 위와 같은 공공 플랫폼 이 더욱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가격경쟁이 주가 되어버린 등기의 경우는 그 역 할을 기대하기가 어렵겠지만, 민사와 비송, 개인회생·파 산 등의 영역에서는 공공플랫폼이 가까운 곳의 실력 있는 법무사들과 연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 민의 편익 증대와 소규모의 능력 있는 법무사들의 수 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법률 플랫폼의 법 제도적 규제가 더 이상 어려워 진 상황에서 우리 협회도 공공플랫폼 개발 등 시대적 상황에 맞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대상 변호사가 이용 한 로톡 서비스가 특정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 하는가다. 즉, 로톡의 운영 방식이 특정 변호사와 소비 자를 ‘직접 연결’하는 것인지 또는 ‘연결의 장을 제공’ 하는 것인지의 여부다. 이에 대해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로톡은 변호사 와 소비자가 ‘연결될 수 있는 장’을 제공할 뿐, 특정 변 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징계 대상 변호사의 혐의도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도 “변호사 광고에 대한 규제는 변협이 「변호사법」으로부터 위임된 범위 안에 서 명확하게 규율 범위를 정해야 한다”며, “단순히 변 호사와 소비자가 연결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는 것만 으로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행위로 평가하 기는 어려울 것”(2021헌마619)이라고 한 바 있다. 이로 써 변협의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는 사실상 불가능해 진 것이다. 한편, 우리 협회는 지난 2020.3. 등기사건을 주 로 중개하는 법률 플랫폼인 법무통에 대해 「표시·광고 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법무사법」 및 「변호사법」 위반으로 광주지방경찰청에 형사 고발했다. 그러나 2021.6. “혐의없음” 결정이 났고, 이에 항고했지만 기각 되었다. 또한, 변협과 같이 우리 협회도 「회칙」 및 「법무사 표시광고규칙」의 개정을 추진했으나, 이번 법무부 징 계 취소 사례에서 보듯이, 협회 규정을 통한 법무통 가 입자에 대한 징계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현재 로톡은 변협의 제재에도 월 이용자 1백만 명 을 넘어섰고, 이번 가입 변호사 징계 취소 결정으로 그 이용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법률 플랫폼 서비스는 정보통신기술의 발 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영역으로, 법률시장의 정보 제공과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여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에 기여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구체적 운영 방식에 따라 공공성 및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정보의 왜곡, ┃ 법무사 시시각각 발언과 제언 41 2023. 11 vol.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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