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투데이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한국등기법학회, 2023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 개최 「부동산등기법」 개정안, ‘무관할 특례규정’ 우려점 개선해야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소장 황정수)와 한국 등기법학회(학회장 권오복)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2023 년도 제2회 등기법포럼’이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이라는 대주제 하에 지난 10월 27일(금) 14:00, 학회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 울 논현동 법무사연수원 강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포럼에는 조영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과 이남철 대한법무사협회장, 이기걸 한국등기법학회 이사 장이 참석해 축사를 했으며, 김동옥 등기법학회 총무이 사의 총괄사회, 권오복 학회장의 토론사회로 ▵개정 「부 동산등기법」(안)의 입법배경과 설명, ▵벤처기업의 복수 의결권주식 도입과 등기, ▵임차인의 보호와 관련한 주 택임대차보호법의 공시방법 개정의 필요성 등 3개의 주 제발표와 지정토론이 진행되었다. 개정 「부동산등기법」(안)의 입법 배경과 설명 <발표> 이재균 사무관 / 법원행정처 부동산등기과 <토론> 황정수 소장 /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이재균 사무관은 2025.1.3. 시행 예정으로 입법예 고 된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 ▵관 련 등기신청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마련, ▵상속·유증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마련, ▵전자신청의 접근성 확 대방안 마련, ▵비상상황 발생 시 등기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마련 등에 대해 설명하고, 그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대해 밝혔다. 이에 지정토론자로 나선 황정수 소장은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 중 법무사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3 가지 규정의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관련사건 관할 특례 규정의 경우, “등기목적 과 등기원인이 동일하기만 하면 토지관할이 있는 어느 하나의 등기소에 등기신청이 가능하도록 모든 등기유형 에 대한 일반규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 시행 초기부터 등기신청사건에 무관할주의 원칙이 적용될 사례 및 적용 범위가 너무 넓다”고 지적했다. 또, 상속·유증사건의 특례 규정 역시 완전 지역무 관할 특례로서 “상속·유증 등기신청사건의 경우 그 유형 이 다양하고 복잡한 가족관계의 반영으로 인해 업무를 단순·표준화하기가 쉽지 않은데, 개정안에서 관할이 다 른 여러 개의 대상부동산 중 어느 하나의 토지관할권도 없는 제3의 등기소에까지 관할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 것 은 시행 초기부터 혼란과 등기에 대한 국민적 신뢰 저하 로 제도 정착에 장애 요소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황 소장은 이런 문제에 대한 방안으로, 관련사건 관할 특례를 규정한 개정안 제7조의2제1항을 “부동산 소 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과 관 련하여 등기의 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등기신청 중 상속등기, 공동저당권설정등기, 기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의 경우에는 그중 하나의 등기소에서 그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다”로 개정함으로 써, 우려되는 문제들을 최소화하고,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자신청의 접근성 확대를 위해 현재 법원행 정처장이 지정하는 전자등기신청의 유형을 삭제하고, 모 제1주제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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