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11월호

issue today 바일등기 신청을 전면 허용토록 한 규정(제24조제1항제2 호) 또한 등기의 진정성 확보 및 국민재산 보호 측면에 문 제가 있다며, 좀 더 시기를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 적했다. “최근 차명모바일과 앱을 통한 허위 주식거래와 모 바일기기 소유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는 대출 금융사고 에서 보듯이, 모바일 기기의 분실과 인증서의 위조 등 오 남용으로 인해 모바일기기와 사람(당사자본인, 자격자대 리인) 간의 동일성 및 의사의 진정성에 중대한 오류가 생 길 수 있고, 결국 등기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저하될 우 려가 있다”는 것이다.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도입과 등기 <발표> 윤형묵 사무관 / 법원행정처 공탁법인심의담당실 <토론> 김종호 교수 / 호서대학교 법경찰행정학과 윤형묵 사무관은 지난 11.17.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 주에게 1주에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복수의결 권주식’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개정)의 시행에 따라 복수의결권주식에 관한 전 반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복수의결권주식 등기의 필요 성을 주장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복수 의결권주식에 대한 등기규정이 없는데, 이를 이유로 복 수의결권주식을 등기하지 못한다면 대외적 신용을 확보 하고자 하는 등기부의 공시기능을 저해하게 되고, 특히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는 만큼 발행주식의 총수 및 자본금이 증가하는데, 이 부분까지 등기하지 못한다면 부실 등기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이에 “등기사항 법정주의 준수에 따라 「상법」 제 317조제4항(제183조 준용)의 변경등기 규정을 통해 복 수의결권주식의 등기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임차인의 보호와 관련한 「주택임대차보 호법」의 공시방법 개정 필요성 <발표> 최희영 법무사 / 서울동부지방법무사회장 <토론> 양성훈 서기관 / 사법정책연구원 총무과장 제3주제에서 최희영 법무사는 임차인들의 전세사 기 피해 예방을 위해 불명확한 현 임대차 공시제도를 개 정하여 임대차 관계를 명확하게 공시함으로써 임차인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임차인의 법적 지위를 두 텁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 방안으로는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 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의 대항요건을 개정하여, 임대차 종료 전이라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하도 록 해야 하며, 「민법」 제621조 임차권등기 규정을 단독신 청이 가능하도록 개정해 임대차관계를 제3자에게 공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2주제 제3주제 ┃ 법무사 시시각각 이슈 투데이 43 2023. 11 vol.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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