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11월호

2011.9.2. 대한법무사협회가 성년후견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위하여 법무부 허가를 얻어 설립한 국내 최초의 성년후견 전문법인인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가 전국 가정법원으 로부터 법인후견(감독)인으로 선임되어 활동한 후견 사례를 재구성하여 소개합니다. 보았다. A는 갑의 부동산 관리와 개호비 조달 등을 이 유로 가정법원에 갑에 대한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 구한 후 갑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후 A는 갑의 부동산(다가구주택)에 대해 장 기 공실 발생과 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로 인한 이 자 부담, 부동산 노후화로 인한 잦은 보수공사와 각 종 세금 납부의 버거움을 호소하며, 매각하는 것에 대해 ‘성년후견인의 임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 분명령 청구’2를 통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구한 후 갑의 거주용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당시 부동산 매 매대금은 33억 원). A는 그 돈으로 세입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과 가정법원은 후견 감독을 통해 후견인의 현저 한 비행 또는 부정행위가 발견되는 등 현재 후견인 에게 임무 수행을 지속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 은 경우, 직권으로 후견인을 변경1하기도 한다.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사례, 두 건을 소개한다. 딸과 사위의 피성년후견인 부동산매매대금 부정 사용 1941년생인 갑은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아 식 사나 세수 등 혼자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상태 로, 딸 A와 사위는 갑의 집에 함께 살면서 갑을 돌 이충희 ●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사무총장 후견인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변경한 사례 사례 1 48 성년후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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