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담보대출금을 상환하는 외에 주택신축을 위한 부지매입과 건축비용으로 15억 원을 지출하였 는데, 심지어 생활비 지출 명목으로 부동산 매매대 금을 거의 소진할 정도에 이르렀다. 가정법원에서는 수차례 A에게 부동산 매매대 금의 사용내역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으나,3 A는 갑의 의료비와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는 말만 반복할 뿐,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결국 가정법원은 (A 대신) 성년후견본부를 성 년후견인으로 직권 변경하였고, 성년후견본부는 그 때까지의 사건기록을 검토한 후 A와 사위를 면담한 바, 이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모두 실직하여 갑의 부동산 매매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성 년후견인으로서 피후견인의 재산을 부적절하게 사 용한 내역이 드러났다. 이에 성년후견본부는 이들의 재취업에 따라 (갑의 신상보호 및 개호 등을 고려하여) 매월 일정 액을 상환하도록 하고, 이 같은 방식으로 현재 갑의 재산을 조금씩 회복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등록부상 자녀의 피성년후견인 부동산 보상금 부정 대출 1927년생의 을은, 알츠하이머 치매로 의사소 통이 불가하고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였다. 을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자식으로 B가 있 는데, B는 을의 유일 부동산에 청구채권(일응 대여 금)으로 1억 원의 가압류를 하는 한편, 가정법원에 을이 정신적 제약으로 소유부동산을 관리할 수 없 다고 하면서 을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심판을 청구 하여 을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다. 곧이어 을의 부동산이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로 지정되자, B는 을을 대리하여 부동산의 처분에 대 한 가정법원의 허가를 구한 후, 그 처분에 따른 보 상금 2억 6천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후 B는 을에 대한 채권을 주장하면서 수용 보상금 중 1억 원을 가져갔고, 가정법원으로부터 보 상금 사용내역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자 가져간 1억 원을 도로 을의 통장으로 입금하였다. 그러나 또다시 을의 (사망 시) 장례비로 쓰겠 다는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인출하였고, 이후 그중 2,200만 원을 다시 을의 통장에 되돌려 놓았다. 가정법원의 보상금 사용내역 소명 요구에도 B 는 임의로 가져간 을의 보상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 본인 건강상 이유를 들어 후견인 사임을 청구하였 고, 청구가 받아들여져 성년후견본부가 을의 성년 후견인으로 (변경) 선임되었다. 성년후견본부가 사건의 기록을 살펴보니, B는 6·25전쟁 발발 무렵 아버지를 여의고(당시 4살), 어 머니 을마저 B를 두고 집을 나가 4번의 결혼을 함으 로써 가족관계등록부상에 등재되지 않은 이부형제 가 5명이나 되었고, (B는 공부상 본인이 유일한 상 속인인 점에서) 보상금을 혼자 독차지하기 위해 이 부형제들의 보상금 배분 요청에 대해 오히려 “법대 로 하라”며 큰소리를 쳐 이부형제들로부터 인지청 구 및 친생자관계존재소송 등을 각각 제기당한 사 실이 있었다. 이에 성년후견본부는 을의 이부자식들이 제기 한 인지청구 등의 관련 재판기록을 입수·검토하여 응소하였고, 위 인지청구의 입증 방법으로 제출된 ‘유전자시험성적서’에서 을과 이부자식들 간에 친자 관계가 확인됨에 따라 법원은 이부자식들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한편, 을을 상대로 B가 제기한 대여금(1억 원) 청구에 대하여도 성년후견본부는 B가 을에 대한 후견개시 심판청구 당시에 제출한 자료에서 “본인 (B)이 평생 변변한 직업이 없어 경제난을 겪었다” 고 진술한 점, 1억 원이라는 고액을 전액 현금으로 을에게 빌려주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적극 항변하였고, 결국 B는 패소하 였다. 사례 2 1) 「민법」 제940조 2)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22) 3) 성년후견인의 임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사건의 심판 주문 에서는 ‘이행결과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49 ┃ 법무사 시시각각 성년후견 사례 2023. 11 vol.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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