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11월호

실무에 활용하는 ‘대법원 판례’ 정리 김병학 ● 법무사(서울중앙회)·본지 편집주간 2023.8.18.선고 2019다200126판결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착오가 있어 이에 관한 구체적 약 정을 하지 않은 경우, 착오가 없을 때에 약정하였을 것으 로 보이는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➊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 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구 「부가가치세법」 (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조는 사업자로부터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을 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시킴으로써 궁극적으 로 최종 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겠다는 취지를 선언 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사업자가 위 규정을 근거로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직접 징수 할 사법상의 권리는 없는 것이지만, 거래 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따로 있는 경우 에는 사업자는 그 약정에 기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➋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 는 사항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착오가 있고 이로 인 하여 그에 관한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당 맞춤형 최신 판례요약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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