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활용 실무지식 맞춤형 최신 판례요약 사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을 때에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 석할 수 있다. 여기서 보충되는 당사자의 의사는 당사 자의 실제 의사 또는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계약의 목 적, 거래관행, 적용법규, 신의칙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 로 추인되는 정당한 이익조정 의사를 말한다. 2023.8.18.선고 2021다249810판결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원 없이 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그 자체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에게 토지 차임 상당의 손해를 주고 있는 것인지 여부 ➊ 사회 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 할 수 없으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 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건물의 소 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원 없이 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그 자체로써 건물 부지가 된 토지를 점 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토지의 차임에 상 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동액 상당 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➋ 「민법」 상 간접점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간 접점유자와 직접점유를 하는 자 사이에 일정한 법률 관계, 즉 점유매개관계가 필요한데 간접점유에서 점유 매개관계를 이루는 임대차계약 등이 해지 등의 사유로 종료되더라도 직접점유자가 목적물을 반환하기 전까지 는 간접점유자의 직접점유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소 멸하지 않는다. 따라서 점유매개관계를 이루는 임대차 계약 등이 종료된 이후에도 직접점유자가 목적물을 점 유한 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간접점유 자의 반환청구권이 소멸한 것이 아니므로 간접점유의 점유매개관계가 단절된다고 할 수 없다. 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6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43조는 “토지소유자 및 관 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 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 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 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 나 이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 장물에 관하여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사업 시행자가 당해 물건을 취득하는 위 단서 제3호와 달리 수용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사업시행자가 그 보상만으로 당해 물건의 소유권까지 취득한다고 보기 는 어렵지만, 지장물의 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 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스스로의 비용으로 철거하겠다고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이를 제거할 수 있고, 지장물의 소유자는 사 업시행자의 지장물 제거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건 의 가치 상실을 수인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지장물에 관하여 「토지보상 법」 제75조제1항단서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지장물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장물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지장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➍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단서제2호에서 정한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려면 협의나 수용재결에서 정해진 토지나 건축물 등에 대한 보상 금의 지급 또는 공탁뿐만 아니라 주거이전비 등에 대 한 지급 절차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만일 협의나 재결 절차 등에 따라 주거 이전비 등 의 지급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더라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 자·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을 사 용·수익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주거 이전비 등을 지급 할 의무가 있는 사업시행자가 종전 토지나 건축물을 사 51 2023. 11 vol.677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