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11월호

용·수익하고 있는 현금청산 대상자를 상대로 불법점유 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023.8.18.선고 2022다269675판결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한 점유자가 상 대방으로부터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점유 를 탈환한 경우, 상대방이 점유자를 상대로 「민법」 제204 조 제1항에 따른 점유의 회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➊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한 점 유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탈환하였을 경우(이른 바 ‘점유의 상호침탈’), 상대방의 점유회수청구가 받아 들여지더라도 점유자가 상대방의 점유침탈을 문제 삼 아 점유회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다시 자신의 점유 를 회복할 수 있다면 상대방의 점유회수청구를 인정하 는 것이 무용할 수 있다. ➋ 따라서 이러한 경우 점유자의 점유탈환행위가 「민법」 제209조제2항의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은 자신의 점유가 침탈당하였음을 이유로 점유자를 상대로 「민 법」 제204조제1항에 따른 점유의 회수를 청구할 수 없 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023.8.18.선고 2023다234102판결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대한 배당에 대하여 이의를 한 경우, 다른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 지고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야 하는지 여부 ➊ 「민사집행법」 제151조제3항은 “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 하여 이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채무자의 배당이 의와 별도로 채권자가 독자적으로 배당표에 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➋ 그리고 「민사집행법」 제154조는 제1항에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 자(가압류 채권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 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 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 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 고 있다. 따라서 채무자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 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배당이의의 소 를,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 하여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대한 배당에 대하여 이의를 한 경우에는 그 다른 채권 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고 있는지 여 부에 상관없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이 는 채권자가 배당이의를 하면서 배당이의 사유로 채무 자를 대위하여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다른 채권자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한 경우 에도 마찬가지다. 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는 없지만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 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다. 2023.8.18.자 2023마5633결정 채무자가 ‘과실로’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 의 진술을 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 하는지 여부 ➊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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