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11월호

┃ 현장활용 실무지식 맞춤형 최신 판례요약 제1항제3호는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를 면책불허가사유로 규 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채무자가 ‘고의로’ 허위의 신 청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 한정하 여 적용되는 것일 뿐이고, 채무자가 ‘과실로’ 허위의 신 청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적용 되지 아니한다. ➋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에 대하여 경제 적 재기와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면책제 도의 이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채무자 회생 및 파 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 564조제1항의 입법 취지, 파산선고를 받았음에도 면책 이 불허가된 채무자가 입는 신분상 불이익 등을 고려 하면, 「채무자회생법」 제564조제1항제3호의 면책불허 가 사유인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재산 상태 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 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명백히 드러나야 하고, 단 지 채무자가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 였을 가능성이 있다거나 채무자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 려운 정황이 존재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섣불리 면책 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➌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되,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 에 속하지 않는다(「채무자회생법」 제382조제1항, 제 383조제1항). 한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 계급여, 주거급여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은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는데, 급여수급 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가 금지된 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5조제2항, 제27조의2제1 항, 「장애인복지법」 제82조제2항, 제50조의4제1항). 따라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은 압류 할 수 없는 재산으로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으므로, 채무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법」 제564조제1항제1호, 제650조제1항제1호의 면 책불허가 사유인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 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 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2023.8.18.선고 2021다294889판결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그와 유사한 사안에 관 한 법규범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 경우 ➊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그와 유사한 사안에 관한 법규범을 적용함으로써 법률의 흠결을 보 충하는 것을 ‘유추적용’이라고 한다. 이는 실정법 조항 의 문리해석 또는 논리해석만으로는 현실적인 법적 분 쟁을 해결할 수 없거나 사회적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 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 법원이 실정법의 입법 정신을 살려 법적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정의관 념에 적합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유 추를 위해서는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과 법적 규율이 있는 사안 사이에 공통점 또는 유사점이 있어야 할 뿐 만 아니라, 법규범의 체계, 입법 의도와 목적 등에 비추 어 유추적용이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이어야 한다. ➋ 구 「택지개발촉진법」(2011.5.30. 법률 제10764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은 “예 정지구의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실시계획의 승인의 취소 또는 변경 기타 등의 사유로 수용한 토지 등의 전 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에는 수용 당시의 토 지 등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필요 없게 된 날 로부터 1년 내에 토지 등의 수용 당시 지급받은 보상 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시행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환매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택지개 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수용한 토지의 환매권 발생 요건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협의취득한 토지의 환매권 발생 요건에 관하여 도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제1항을 유추적용함이 타당하다. 53 2023. 11 vol.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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