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11월호

나의 사건수임기 대차 문제가 생겼다며 법률상담을 해달라고 한다. 친구에게는 1985년(당시 36세)생 아들(‘A’라고 하자)이 하나 있는데, 지난 2018.12.22. A가 거주할 목 적으로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전용면적 25.82㎡, 단지형 다세대주택,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함)에 임대차보증금 1억 8,500만 원, 계약 기간 2년의 전세계약을 맺고, 2018.12.27. 그 전세계약 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후, 2019.1.22. 입주하여 주민등 록을 마쳤다고 한다. 그런데 이제는 A가 결혼을 앞두고 있고, 전세기 간 만료일도 다가와서 이 사건 주택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려고 계약갱신 거절 통지를 하기 위해 임대 인에게 연락하니 무슨 일인지 임대인이 연락을 받지 않더라는 것이다. 01 계약갱신 거절 통지하려니, 임대인 바뀌고 새 임대인은 행방불명 2021년 1월 중순경 잘 알고 지내는 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오랜만이라 반가운 마음에 급히 전 화를 받았다.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현재 건강은 어 떤지, 요즘은 어떻게 지내는지 등 통상적인 안부를 나 누던 차에 친구가 사실은 오늘 갑자기 전화하게 된 이 유가 있다며, 본론을 털어놓았다. 그냥 내 안부가 궁금해 전화했나 싶었지만, 역시 “법무사”라는 직업적 숙명을 피해 가긴 어려운 모양이 다. 평소에도 갑작스레 걸려오는 전화의 대부분은 법적 인 문제로 상담이 필요하다는 경우가 많다. 아니나 다 를까 이 친구 역시 자신의 아들이 거주하던 주택에 임 몰래 바뀐 임대인 행방불명, 내 임차보증금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의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임차보증금반환소송 승소기 김병학 ● 법무사(서울중앙회) · 본지 편집주간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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