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11월호

에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의 소를 제기해야 할 차례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서는 “제3 조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 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 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 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 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 하고 있다.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청구권에 관한 위 규정에 서 주택임차권은 우선변제권만 있을 뿐, 경매신청권이 없으므로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려면 집행권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필자는 A의 집행권원을 취득하기 위하여 A의 위 임을 받아 임대차보증금반환의 소장을 작성, 관할 법 원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번 소송에서도 피고인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에게 소장이 송달되지 아니하여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서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공시 송달 명령을 받아 공시송달에 의하여 소송을 진행하 였다. 위 소송은 2021.7.1. 원고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확 정되었으나, 필자가 이 사건을 수임한 날로부터 벌써 거의 6개월이란 세월이 소요되었다. 05 부동산 강제경매신청 및 임차보증금의 회수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 A는 임대인을 상대로 임 차보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얻 었으므로 이 집행권원에 의하여 이제 임차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 배당절차에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에 의한 배당을 받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함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데 강제경매 신청을 위해서는 약 300여 만 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한 관계로 잠시 A의 망설임이 있 에게 이 사건 주택에서 신혼살림을 해야 할 주택으로 신속하게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무작정 임차주택 에서 퇴거하고 주민등록을 옮기게 되면, 임차인의 권리 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되므로 최우선적으로 이 사건 주택에 대해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 임차권등기를 해야 함을 설명, 사건을 위임받았다. 필자는 곧바로 관할법원에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였고, 2021.1.25.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결정 받았다. 그러나 필자의 예상대로 법원의 주택임차권등 기명령문은 피신청인인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에게 우 편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필자는 법원의 주소 보정명령을 받아 그 보정명 령에 의해 피신청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이를 첨부 하여 피신청인의 주소를 보정하였다. 그러나 우편송달 은 또다시 송달 불능이 되었다. 법원에서는 우편송달 이 불능되면 주소보정 명령을 하는데, 필자는 이 주소 보정 명령에 따랐음에도 또다시 송달 불능이 되자 집 행관에 의한 통합송달2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통합송달을 통해서도 송달이 이루어지 지 않아 필자는 피신청인에 대한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의 경우,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이 가능하므로 법원 에 공시송달명령을 신청해 공시송달명령을 결정받았 다. 그리고 결국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주택임차권등 기명령의 송달에 따라 등기부상으로 2021.2.26. 비로 소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를 마 칠 수 있었다. 이 사건은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의 사 건이어서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었지만, 최근에는 피신청인에게 송달이 되지 아니하여도 주택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만시지탄의 감도 없지는 않지만, 매우 바람직한 변화라 하겠다. 04 임대차보증금 반환의 소 제기3와 승소 이렇게 주택임차권등기를 무사히 마쳤으니, 이번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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