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11월호

설하여 운영하는 등 거래 여부·장소를 결정하고, 유 통시장의 활성화 정도가 투자자의 수익에 영향을 크 게 미치는 경우 - 투자자 모집 과정에서 해당 사업의 성과와 연계된 수 익, 가치·가격상승 또는 투자 손실 방지에 대한 합리 적 기대를 갖도록 하는 경우. 특히 이러한 수익, 가치· 가격상승 또는 손실방지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자의 노력·경험과 능력 등과 관련된 내용이 홍보 포인트로 제시된 경우 등 3) 뮤직카우에 대한 「자본시장법」 상 증권성 인정 금융위원회는 음악 저작권료에 대한 조각투자 등 이 Howey 테스트에 따른 「자본시장법」 상 투자계약 증권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뮤직카우의 경우 동일한 청구권을 보유하는 투자자들이 저작권료 수입, 청구 권 가격변동 손익을 동일하게 향유한다는 점에서 ‘공 동의 사업’ 요건을 충족하고, 저작권의 투자·운용·관 리, 발행가치의 산정, 저작권료 정산·분배, 유통시장의 운영 등 일체 업무를 ㈜뮤직카우와 그 자회사인 ㈜뮤 직카우에셋이 전적으로 수행하므로 ‘사업자나 제3자 에 의한 노력’ 요건을 충족하며, 투자자들이 특정 곡 을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저작권료 수입 또는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저작권료참여청구권을 매수한 다는 점에서 ‘이익획득 목적’ 요건이 충족된다고 본 것이다.9 이 같은 금융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미술품 조각 투자업을 선도하는 플랫폼인 미국의 마스터웍스가 투 자에 기인한 증권을 발행할 때 증권거래위원회(SEC) 에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처럼, 국내에서도 투자 자 보호 차원에서 조각투자 증권을 발행·유통하려는 사업자는 자본시장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 담하게 되었다. 우선, 조각투자 증권을 발행하는 사업자가 유통 시장을 함께 운영하는 것은 투자자에게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허용되지 않는다. 또, 50인 이상의 조각투 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에 의한 공모 규제 를 준수하여야 한다. 4. 조각투자에 대한 「자본시장법」 적용의 개선과제 가.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제고 정보의 비대칭이 심각한 복잡한 금융거래나 제4 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는 영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 뮤직카우의 사업구조10 저작권 원보유자 에셋 저작권 협회 등 뮤직카우 대금지급 저작권 신탁 저작권료 분배 대금지급 저작권료 참여권 부여 (저작권료 지급) 옥션 거래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경매 (저작권료 지급) 저작권 양도 (신탁조건부) 대금지급 마 켓 거 래 회원 회원 회원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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