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대상을 사전에 확정하는 것이 곤란하다. 매일 다 양한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이 개발되고 나날이 복잡해 지는 오늘날 어느 영역에서 위험이 존재하는지를 특정 하여 그 위험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를 미리 규정하기 란 용이하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금융위원회가 2022년에 발표한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은 자본시장 금융투자상품의 디지털화 경향에 발맞추어 시장참가자의 예견가능성 을 높이고, 투자자를 규제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준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예견가능성’이라 함은 피규제자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예를 들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가 아닌가 등)를 행위 시점에 예견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예견가능성은 감독당국이 일관된 행동을 취함으로써 향상된다. 이처럼 감독당국이 피규제자와의 소통을 중시한 다는 차원에서 감독 방향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공표 하는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금융당국의 조밀한 규제에 익숙 해 있는 피규제자의 입장에서는 금융위원회의 「조각투 자 가이드라인」은 미국의 그것에 비하여 단순하고 추 상적이다 보니 시장참여자들이 조각투자의 증권성을 확인하는 데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평 가가 있다. 또한,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에서 밝힌 기준이 합 리적이지 못하다는 비판도 학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11 게다가 조각투자를 둘러싼 제반 사정 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안별로 판단한다는 것은 한편으로 일관되고 단순한 기준이 없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때문에 수범자에 대한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학자와 실무가들의 의견을 반영 하여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이면서도 합리적으로 개 선하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나. 비조치의견서 제도 활성화 추상적인 내용을 정한 규제를 시행하면서도 그 불명확성으로 인한 비효율을 피규제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비상식적인 것으로 비난받을 수 있다. 피규제자가 금융당국의 규제 관련 불확실성으로 인한 위험을 줄 이기 위해서는 감독 당국의 입장을 미리 파악해 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비조치의견서 제도(No-Action Letter, 사전심사청구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 하여야 한다. 국가가 가지는 정보를 취득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 제도가 존재하지만, 기업이 사업을 실시하기 전에 해당 사업에 관한 감독기관의 입장을 미리 파악 할 수 있다면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매우 유익한 것은 틀림없다. 만약 사전에 입수한 행정기관의 판단을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면 해당 사업의 촉진 이나 위험의 회피 및 축소 등과 같은 경영 판단을 적시 에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 5. 나오는 말 국내에도 수년 전부터 다수 투자자가 소액으로 고가인 빌딩이나 고미술품 등에 대해 투자하는 바람 이 불면서 조각투자에 세간의 주목이 집중되었다. 이 처럼 조각투자 시장이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게 됨에 따라 2022년 금융위원회가 이를 제도권으로 편입시켜 규제하기로 입장을 정리하여 공표한 것이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이다. 뮤직카우는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2009년 「자 본시장법」이 시행된 이래 투자계약증권의 첫 적용사례 가 되었다. 다만,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은 자본시장법 규 적용의 예견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화에 필요한 고려사항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내용의 구체성이 떨어 지고 있어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개선되어야 한다. 9) 금융위원회,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증권성 여부 판단 및 ㈜뮤직카우에 대한 조치」(2022.4.20. 보도자료), p.8 10) 위 보도자료 p.7 11) 성희활, 「조각투자 가이드라인 적정성 검토」, 『신정부의 기업ㆍ산업법제 방향과 과제』 한국경제법학회・한국법제연구원 공동주최 2022년 하계 공동학술대회(2022.6.23.) 발표자료. 63 ┃ 현장활용 실무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2023. 11 vol.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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