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안 입법예고 안내 ‘코로나’로 등기 못 한 수요자를 위한 ‘제5차 특조법’ 발의 협회 「회칙」 일부개정안 대법원 인가 신규등록 시 등록료 면제 예외규정 삭제 지난 9.27.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의 대표발의로 제5차 「부동산소유권이 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 조법’) 제정안(의안번호 24911)이 발의 되었다. 지난 2020.8.3.~2022.8.4., 한시적으 로 시행되었던 제4차 특조법 시행기간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과 겹치면서 자격자 보증인인 변 호사나 법무사 등에 대한 대면 확인의 어려움으로 본의 아니게 등기를 못 하고, 시행 기간을 도과한 사례가 많아 이를 구제하겠다는 취지다. 제4차 특조법 시행 당시에도 기간 연장에 대한 개정법안들이 발의되었으나 20대 대통령선 거와 총선 등의 일정으로 심의되지 못한 채 계류되던 중 시행 기간이 종료된 바 있다. 협회에서는 이번 특조법 제5차 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특조법의 통과 및 통과에 대비 하기 위해 각 지방회에 법안의 입법예고를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하였다. 특조법은 해방 전후의 혼란한 상황으로 인해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 상 권리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있었던 이들을 위해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 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법으로, 1978년 이래 현재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제정, 시행되었다. 지난 6.29. 제61회 정기총회에서 결의된 협회 「회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대법원이 9.25. 인가하 였다. 이번에 개정된 「회칙」 규정은 2가지다. 첫째는 “지방회는 신규등록(「법무사규칙」 제 27조제3항에 따라 등록취소된 자가 다시 법무사 등록을 하는 경우는 제외)할 법무사가 있는 때에 는 그 수에 총회에서 정한 금액을 곱한 금액을 수령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제7조제 4항에서 신규등록 시 등록료 면제에 예외를 둔 괄호 부분을 삭제한 것이다. 이에 따라 등록취 소가 된 법무사가 다시 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등록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위 제7조제4항에서 ‘신규등록’을 ‘법 제7조에 따라 등록’으로 개정하여 등록의 의미를 명확히 한 것이다. 대법원이 위와 같은 협회 「회칙」 일부개정안을 인가함에 따라 「회칙」 일부개정회칙이 9.25. 부터 시행 중에 있다. kabl+now 협회는 지금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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