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12월호

지난 3.15.에는 등기신청에 있어 등기원인 증명서류의 공증 및 등기관에게 실질적 심사권 을 부여하는 내용의 「부동산등기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안)이 우리 협회의 적극적 인 의견 표명 등에 따라 철회되는 일이 있었다. 위 개정안(철회)은 부동산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 예방 조치로서 등기부등본의 공신력 제고 를 위해 등기원인증서의 공증을 도입한다는 취 지였으나, 우리 협회는 전세사기 피해는 깡통전 세나 중복계약 등 부동산가격 대비 전세보증금 역전과 같은 가격영역의 문제로서 부실등기와는 관련이 없고, 등기원인증서 공증제 도입 시 전국 320개의 공증사무소가 서울지역에만 편중되어 있는 현실에서 큰 국민적 부담과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협회는 대법원과 법무부에 이러한 의 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한편, 3.8. 회장회 (2022회계연도 제9회)를 개최하여 반대 입장을 확실히 한 후,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의 사무소 를 방문해 공증제의 문제점과 반대입장을 적극 표명하였다. 이런 노력의 결과 법안은 발의 19일 만에 결국 철회되었다. 협회는 회원과 지방회 등 모두의 노력으로 법안 철회를 이룰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등기원인증서 공증 제에 대한 반대 논거 등을 모은 자료집 발간 등 후속 대비를 해 나가고 있다. 등기원인증서 공증제 도입 「부동산등기법」·「민법」 개정안 발의 철회(3.15.) 지난 6.1.에는 국토부 산하 전세사기피해지원위 원회의 위원에 정경국·곽 재근·안소현 법무사가 위 촉되었다. 위 위원회의 위원은 지 난 5.25. 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 사기피해자로 신청한 임차인들의 전세사기피해자 여 부를 심의·의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 에게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경공매 우선매수 신청 권을 부여하고, 임대인이 2개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 우 국세·지방세를 주택의 가격비율에 따라 안분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그런데 4.27. 발의된 법안 초안에서는 위원 자격 규정에 “법무사”가 누락되어 있었다. 협회는 즉각 의견 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와 법무부에 제출하고, 위원 자격에 법무사를 포함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 대구경북회장과 함께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정재 의원(포항시 북구)을 방문하여 법무사 추가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법안에 법무사를 추가하겠다는 확 답을 받았다. 이에 이후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법 무사가 포함된 대안이 의결되며, 국회 본회의에서 최 종 확정되었다. 이번 법안의 수정 통과가 가능했던 것은, 지난해 9 월부터 총 220여 명의 법무사가 전세피해지원 공익법 무사단으로 활동하며, 높은 전문성으로 피해자 지원에 실질적인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국토부 산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위원에 법무사 3명 위촉(6.1.) 정경국 안소현 곽재근 ┃ 연말 특집 2023년 10대 뉴스 15 2023. 12 vol.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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