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 상속인이 계약자 변경 등을 진행해야 함에도 하지 않고 있고, 그사이 임대차 기간이 종료했다는 이유에 서였다. 예기치 않은 소송에 당황한 의뢰인은 ‘국민신문 고’에 이런 사정을 알리는 글을 올렸고, 덕분에 나의 친구가 속해 있는 공익재단의 새터민 담당 변호사와 연결되었다. 의뢰인과 변호사는 계약자 변경을 통해 의 뢰인이 현 거주지에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방안 을 찾던 중 동료인 내 친구 변호사의 소개로 나와 인연 이 닿게 된 것이다. 일단 이 사건의 가장 큰 걸림돌은 채무가 많았던 동생이 카드 대금을 잘 갚지 않자 카드사에서 거주 중 인 임대주택의 보증금을 압류한 것이었다. 동생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사망했다. SH 측에서는 상속인인 형이 이 집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기 위해서는 동생으로 되어 있는 계약자를 형으 로 변경해야 하는데, 계약자를 변경한다는 것은 곧 보 증금을 상속인이 상속받는다는 의미이므로, 압류 해제 가 먼저 되어야 계약자를 변경해줄 수 있고, 계약자가 변경되면 소 취하를 해줄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채무 해결이 선행되어야 소송을 원활히 매듭지을 수 있기에 담당 공익변호사는 일단 한정승인 결정까지 는 받아둔 상태였다. 그러나 이후에는 어떤 절차를 밟 아야 하며, 한정승인 이후 채무변제는 또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지는 경험 부족으로 인해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정승인 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 공고-최고-배당부터 할 것 현재까지의 상황을 완전히 파악한 필자는, 담당 변호사로부터 한정승인 결정문, 안심상속 결과 자료를 전달받고, 압류와 관련된 소송사건 기록 등을 검토하 면서 압류 해제 계획을 세워나갔다. 무엇보다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은 한정승인 이후 반드시 해야 하는 기본적인 공고, 최고(내용증명)였다. 한정승인 결정문을 받은 이후에는 「민법」 제1032조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 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 사실과 일정한 기 간 내(통상 2개월)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채권신고를 최 고(통상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으로 진행)해야 한다. 나는 빠르게 공고와 최고 절차를 진행하고, 다음 수순인 배당을 위해 필요한 업무를 시작했다. 채권신 압류채권자인 문제의 카드사는 채권 최고(내용증명)를 받고 난 후에 채권 신고를 해왔다. 채권신고서에 담당자에게 연락해 압류 해제 방안에 대해 의논했다. 그리고 의뢰인의 어려운 처지를 호소하며, 선처를 부탁했다. 압류채권자인 카드사 측에서는 필자가 제시한 대략적인 배당표를 검토한 후 배당표에 배분된 금액이 입금되면 압류를 해제해 주겠다고 확답을 주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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