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2 vol.678 고기간(통상 2개월)이 끝나면 채권신고기간 내에 채권 을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 상속인이 알고 있는 채 권자(한정승인 결정문에 명시된 채권자)에게 상속재산 을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배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다음에는 안심상속을 통해 채무자의 채권을 파악하고, 누락된 채무가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지 금은 사망신고를 할 때 안심상속 신청을 하면 사망한 분의 재산과 채무를 상당 부분 파악할 수 있다. 채무로는 국세와 지방세, 은행과 저축은행 및 카 드사 등의 금융권 채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소송채무,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공공기관에서 보증한 채무 등이 파악 가능하다. 그러나 통신사 관련 채무나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판결금 채무, 영세 대부업체가 채권자인 채무, 개인이 채권자인 채무 등은 안심상속 결과로 파 악할 수 없기 때문에 한정승인 결정 후 배당이 이루어 져야 하는 경우, 채무가 누락되지 않도록 세심한 채무 조사가 필요하다. 또, 고인이 생전에 신용 상태가 좋지 않았다면, 연 체가 오래된 채무가 양도·재양도되어 채권자가 변경되 었을 수 있기 때문에 채권의 양도 여부도 세심하게 신 경 써야 한다. 이번 경우처럼 채무자가 압류결정 이후 사망한 때는 압류채권이 양도되었을 경우 그 해제를 양수인이 해야 하기 때문에 채권의 양도 관계를 정확 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다양한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처리하면서 경제적으로 궁핍한 분들이 금융권 채무 외에 어떤 채 무를 많이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 래서 한정승인 업무를 할 때는 이 부분을 꼼꼼히 챙기 고 있다. 특히 서울보증보험에 단말기 채무가 있는 경우에 는 통신비 채무도 함께 있을 가능성이 크고, 역으로 통 신비 채무가 있는 분들은 단말기 채무가 있을 가능성 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알아보도록 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는 담당 변호사가 안심상속 결 과지를 참고해 재산목록을 작성해 주었기에, 나는 안심 상속에서 파악되지 않는 누락된 채무가 있는지를 중점 적으로 파악해 나가기로 하고, 의뢰인에게 동생 앞으 로 독촉 우편물이 왔던 게 있으면 모두 챙겨서 방문하 도록 했다. 또, 동생이 생전에 주요 통신사(SK, KT, LGT)에 모두 채무가 있을 것으로 보여서 미납 요금이 있으면 미납대금 고지서도 함께 챙겨오라고 했다. 누락된 채권까지 샅샅이 파악해 배당표 완성 아뿔싸. 그런데 첫 단계부터 일이 쉽지 않았다. 의 뢰인이 통신사에서 미납대금 고지서를 받는 일부터 막 히기 시작한 것이다. 두 사람은 부모님과 함께 탈북한 것이 아니라서 한국에 들어와서 호적을 만들 때, 동생 과 의뢰인이 각각의 호적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 그로 인해 제적등본으로도 두 사람이 ‘형제’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가 없어, 통신사에 제출해야 할 서류 를 발급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현재의 가족관계등 록부로는 형제 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 다행히 통일부에서 두 사람이 형제임을 입증하는 사실확인서를 발급해 주었으나, 통신사 입장에서는 그 런 서류를 처음 받아보기 때문에 미납고지서를 발급 해줘도 되는 것인지 무척 난감해했다. ┃ 법으로 본 세상 열혈 법무사의 민생 사건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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