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12월호

의 경우 주주총회 개최와 의안을 의결하는 데 필요 한 정족수를 확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주주의 참여 확대를 위한 의결권 행사의 편의 제공, 주주 간 소통 확대 등 주주총회의 내실을 다지기 위 한 전자주주총회의 도입이 거론되었다.4 그리하여 법무부는 지난 8월, 기업환경 개선 과 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골 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후 정 기국회에서 통과시켜 2024년 중으로 시행할 수 있 도록 준비하고 있다. 2 전자주주총회의 개념과 국제적 도입 현황 ‘전자주주총회(Electronic Shareholder’s Meeting)’는 소집통지·의사진행·의결권 행사 등 주 1 들어가며 - 「상법」 개정안의 추진 배경 최근 몇 년 동안 물리적 이동이 어려웠던 상황 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기업의 ESG1경영 요구는 기업환경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2 그중에서도 주주총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전과는 달리 주주 총회가 온라인으로 송출되는 등의 방식이 시도되었 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3 온라인송출방식의 주주총회는 현장주주총회 에 참석하지 않는 주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었고, 이는 그동안의 주주총회가 주주들의 참여 율 저조와 기업들의 주주총회 개최일 집중현상에 따라 의사결정기관으로서 기능하지 못하였다는 점 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였다. 더욱이 2017.12.말을 기점으로 ‘섀도우 보팅 (shadow voting)’ 제도가 폐지됨으로써 상장회사 전자주주총회 도입 「상법」 개정안의 의미와 과제 ‘주주총회 전부 전자화’ 목전에! 주주 참여 및 ESG경영 확대 기대 김배정 ● 한국법학원 연구위원(학술연구부 상사팀) 30 주목! 이 법률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