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회 전(全) 과정이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주로 전자주주총회 방식만 허용하는 경우 와 기존 현장개최 방식과의 병행을 허용하는 경우 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주주총회 도입의 국제적 현황을 살펴보 면, 먼저 미국은 2000.6. 델라웨어주가 「회사법」 §211 개정을 통해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한 것을 시 작으로, 2018년 기준 약 42개 주까지 확장되었다. 이후 2010년 「모범회사법」의 개정으로 현장대 체형 및 현장병행형 주주총회를 도입하였고, 2018 년에는 정기주주총회 개최 시 원격통신수단에 의해 서만 개최하도록 결정하지 않는 한 총회는 명시된 장소 또는 정관에서 정하는 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 도록 하였다[§7.09(b)(c)]. 또, 독일은 「주식회사법」 §118a에서 정관에 의 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최대 5년간 전자 주총을 개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러한 정관개정 을 위한 전환기간을 2023.8.31.까지 부여한 바 있다. 한편, 일본은 2020.2. 「하이브리드형 전자주 주총회 실시 가이드」를 공표하여 회사가 하이브리 드형 전자주주총회를 실시할 때 직면할 수 있는 법 적·실무적 쟁점과 이에 대비하는 세부운영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2021.6. 「산업경쟁력 강 화법」을 개정하여 상장회사가 현장대체형 전자주 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제66조제1항). 3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의미 이번 「상법」 개정안은 위와 같은 국제적 추세 와 발맞추어 현재 주주총회의 일부 전자화가 반영 된 전자문서에 의한 소집통지, 사전 전자투표 이외 에 완전한 전자주주총회의 도입과 실질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하에서 주요 내용을 검토한다.5 가. 전자주주총회 개최방식에 관한 정관 규정 필요 전자통신수단에 의한 주주총회에 관하여 제 364조의2를 신설함으로써 정관에 정함에 따라 ‘주 주가 그 선택에 따라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거나 전 자통신수단에 의하여 출석할 수 있는 방식(병행전 자주주총회, 제1호), 주주 전부가 전자통신수단에 의하여만 출석할 수 있는 방식(완전전자주주총회, 제2호)’으로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으 며, 단 이 두 방식을 모두 배제하는 정관규정은 허 용하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또, 소집통지 시 전자주주총회 개최의 뜻과 출 석방법 등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제3항), 전자통신수단, 전자주총 개최요건 등은 1) ESG란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 배구조(Governance)를 뜻한다. 투자의사 결정 시 사회책임투자의 관 점에서 기업의 재무적 요소들과 함께 고려한다. 사회책임투자란 사회 ・윤리적 가치를 반영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다음 백과> 2) 가령 코람코더원리츠의 경우, 2022.7.5. 서면결의서 인쇄 및 우편발 송 등의 비용 절감과 상대적으로 오류발생 가능성이 높은 서면투표 제를 폐지하고, 전면 전자투표제 시행을 밝힌 바 있으며, 한국예탁결 제원에 따르면 2022.3. 정기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제를 실시한 기 업이 최근 5년간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 2021년에 들어 현장주주총회와 전자주주총회(또는 온라인송출방 식)를 병행하여 개최하는 회사가 상당수 등장했다. 온라인송출방식 에 따라 참여하는 주주는 총회 안건에 관한 질문의 사전등록 및 사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법률 부재로 완전전자주주총회를 운영하는 것에는 제약이 있었기 때문이다. 4) 물론, 정보통신장치 등에 익숙하지 않은 주주의 경우에는 접근 자체 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므로 회사는 주주의 구성, 회사규모, 전자주주 총회 적용 시 효용성 등을 고려해 운영방식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5) 이하에서 열거하여 검토하는 사항 이외에도 총회의 연기와 속행 시 주주총회개최 방식에 관한 사항(제372조제1항 및 제2항 개정, 제3 항 및 제4항 신설), 총회의사록에 총회의 개최방식 기재를 요구하는 사항(제373조제2항 개정) 등이 있다. ┃ 법으로 본 세상 주목! 이 법률 31 2023. 12 vol.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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