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12월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4항). 이는 독 일의 「주식회사법」 등에서 전자주주총회를 영상과 음성으로 송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를 고려하 여 ‘전자통신수단에 의한(im Wege elektronischen Kommunikation)’으로 표기한 독일 등의 입법방식 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118a(1)(1)]. 또한, 정관에 명시적인 규정을 둔 경우에만 전 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opt-in), 이 경우 병행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6 이는 전자주주총회의 도입 장려를 위해 회사에 자율성과 선택적 기회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시 작 단계에 있는 전자주주총회 운영에 있어 회사의 기 술구축 및 운영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상장회사가 완전전자주주총회 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정보의 접근성에 어려움이 있는 주주들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 따라 소집통 지 시 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할 것을 요구함으 로써 이들의 권리보호를 보완하고 있다. 나. 전자주총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서면·전자투표의 구분 전자투표의 사전투표방식을 명확히 한 제368 조의4제1항에서는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주 주총회일 전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실시간으로 의결권 행사 가 가능한 전자주주총회에서의 투표와 총회일 전 에 이루어지는 전자투표의 사전투표적 특징을 명확 히 구분한 것이다. 또, 전자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에 관하여 제368조제4항을 신설함으로써 “서면투표 또는 전자 투표를 한 주주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 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사전투표의 성격을 가지는 서면투표와 전자투표를 한 주주는 현장주주총회 내 지는 전자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여 표결집계의 혼선 등을 제거코자 하는 것으로 보이며, 다만 의결권 재행사 금지에 관해 정 관에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사의 사정에 부합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전자주총 출석과 의결권 행사에 관하여 제368조의6을 신설했는데, 회사가 병행전자주주총 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거나 전자통신수단에 의해 출석하는 방법 중 한 가지 방식 에 의해서만 출석할 수 있도록 했고(제1항), 이 경우 주주의 대리인 출석과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도 록 했다(제3항). 이는 대리인 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회사의 업무부담을 줄이려는 차원으로 이해되며, 이 로써 획일적인 업무처리와 더불어 주주의 실질적 참 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 전자주주총회 개최 및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 전자주주총회의 소집지와 개최방식에 관하여 제364조제2항을 신설함으로써 정관에 다른 정함 이 없으면 총회일에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 는 방식으로 총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이는 본점 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가 아닌 정관에 의해 이외의 장소에서 또는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7 전자주주총회의 소집통지에 관하여 제363조 제1항에서는 소집지에서 개최되는 주주총회와 전 자통신수단에 의한 주주총회를 소집할 경우, 주주 총회일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통지를 하거나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다. 단,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의 경우, 도달 여부 에 관한 확인이 어렵다는 것을 고려하여 서면통지 에 한해 3년간 부도달 시 통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 이는 주주총회의 개최 방식에 따른 구분 없이 소집통지의 방식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32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