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서 축산업을 운영 중인 저는 40세가 넘어서까지 미혼이었으나 어느 정도의 생활력을 갖추고 있었던 터라 A 국 제결혼정보업체의 도움을 받아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고 8살 연하의 필리핀 신부를 맞이하여 결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미 40대가 넘은 나이인지라 빨리 아이를 낳고 싶었지만, 아내는 한국 생활에 좀 더 익숙해진 후에 낳겠다면서 부부관계를 거부하며 출산을 기피했습니다. 아내의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으나, 저는 급한 마음에 틈나는 대로 아내에 게 출산을 종용했고, 그 부담 때문이었는지 어느 날 아내가 집을 나가서는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결혼정보업체에서는 결혼한 후 가출한 것을 어쩌란 말이냐며 나 몰라라 하는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아내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필리핀 여성과 결혼생활을 하던 중 신부가 가출했는데, 법적으로 찾을 수 있 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형구 법무사 (전라북도회장) 우선은 귀하께서 A 국제결혼정보업체와 맺은 회원가 입 계약서를 찾아 국제결혼 중개 표준약관의 규정을 살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약관 규정에서 아내의 신분 사항에 관한 중요자료 를 누락했는지를 보고 결혼정보업체의 책임 여부를 판단 해야 하는데, 귀하의 사례와 같이 국제결혼이 성사되어 신 부가 귀국한 후에 발생한 가출의 경우는 결혼정보업체의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루속히 가출한 아내를 찾아야 하지만, 만약 아 내분이 의도적으로 국내 취업을 위해 귀하와의 혼인을 빙 자해 입국한 것이라면, 보통 자신들만의 연락 조직책이 있 는 경우라서 찾기도 쉽지 않고, 찾는다고 해도 별다른 방법 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귀하와 같은 문제를 국제결혼 사례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일인데,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이혼밖에는 답이 없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일단은 관할 파출소에 가출 신고를 하시고, 출입국관 리사무소에도 가출 사실을 신고한 후, 「민법」 제840조제6 항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로 국내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장은 신부의 국내거소 신고가 법무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귀하의 주소지로 되었다면 귀하 주소지 관 할 가정법원에, 외국인등록신고가 없거나 주민등록상 수기 로라도 국내거소 신고가 없다면 대법원 소재지인 서울가정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18조). 이혼 절차를 통해 귀하의 신분이 독신이 되었을 때, 또다시 국제결혼을 통한 재혼을 원한다고 한다면, A 국제 결혼정보업체와 맺은 회원가입 계약서가 공정거래위원회 의 표준약관일 경우에는 “신부의 가출에 대해 사업자도 알 수 없었고, 귀하도 알 수 없었던 부득이한 경우로 실질적인 결혼생활이 될 수 없었음”을 주장(「표준약관」 제6조제7항) 할 수 있고, 그러면 「표준약관」 제8조제5항에 따라 A 결혼 정보업체에 별도의 추가 비용 납부 없이 다시 국제결혼 중 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찾기 어렵고, 이혼소송 후 결혼정보업체의 책임을 물어 중개를 다시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민사 ┃ 법으로 본 세상 법률고민 상담소 35 2023. 12 vol.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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