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12월호

보증인이 있는 채무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의 공통채무 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7조, 제625조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는다고 해도 그 효력이 보증인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인은 채무자를 대신해서 채무를 갚을 의무가 있 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채무자 의 채권자 목록에 채권자와 보증인을 함께 기재합니다. 통상 채권자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보증 인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합니다. 이때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대신 빚을 갚으면 보증인이 채무자의 채권자로 변경되어 채권자 목록에 올라갑니다. 이후 채무자의 일반채권자들과 마찬가지로 절차로 정 해진 변제 비율대로 변제받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채무자 는 통상 3년 동안 변제를 마친 후 나머지 채무에 대해 변제책 임을 면하는 면책 결정을 받습니다. 따라서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갚은 금액보다 적은 금액 을 변제받았다고 하더라도 남은 채권에 대해 채무자에게 법 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됩니다. 만약 보증을 선 채무자의 빚을 대신 갚을 여력이 안 되 어 채권자 등의 독촉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보증인 역시 개 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 증인 개인의 채무 때문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 게 되더라고 잊지 않고 보증을 섰던 채무도 포함하여 채권자 목록에 올려야 합니다. 한번 보증을 선 채무는 주채무자가 채무를 모두 갚을 때까지 계속 따라다니게 됩니다. 소멸시효가 있더라도 채권 자들이 시효를 중단시키면 그 효력이 보증인에게 미치기 때 문입니다. 따라서 보증을 설 때는 매우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 정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법원뿐만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한국 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워크아웃이나 국민행복기금 등 의 제도를 통해서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조정의 효력은 개인회생이나 파산과는 달 리 보증인에게도 미치므로,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채무독촉 등의 추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사업을 하며 열심히 사는 동창 친구의 간절한 청을 마다하지 못하고 은행 신용대출을 받을 때 보증을 서주었습니 다. 친구는 1년 가까이 문제없이 대출 원리금을 잘 갚았으나, 결국 빚으로 버티던 사업을 접고 얼마 전 개인회생을 신청했 습니다. 친구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제가 보증을 섰던 채무까지 포함했다고 해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최근 은행에서 보증인 인 저에게 대출금을 갚으라며 자꾸 독촉 전화를 해서 당황스럽습니다. 은행의 말이 맞는 건가요? 친구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며 제가 보증을 섰던 채무도 포함했다고 했는데, 은행에서 제게 독촉 전화를 합니다. 개인회생·파산 개인회생으로 채무조정을 받았다 해도, 보증인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아 추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36 법률고민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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