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12월호

응급의료 방해 행위에 대한 수사기관 신고의무제가 시행되었어요. 지난 11.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의 시행에 따라 이제부터 응급의료 방해 금지행위에 대한 수사기관 신고 의무제가 실시 된다. 이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의 장이나 개설자 는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 의 방법으로 방해하는 등 응급의료 방해 금지행 위를 위반하거나 의료용 시설을 파괴·손상·점거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 하고, 이를 지자체장에게 통보해야 한다(제12조 제2항 신설). 또, 이번 개정법률에서는 여객항공기 등에 서 응급장비 및 응급처치 의약품이 구비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노력 의무 를 부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장비 및 응 급처치 의약품 구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권 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47조의3 신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23.11.9. 시행) 「재외동포기본법」을 제정, 10월 5일을 ‘세계한인의 날’로 지정했어요. 재외동포 정책의 법적 근거가 되는 「재외동포기본법」이 제정, 지난 11.10.부터 시행되었다. 이번 제정법의 주요내용으로는 재외동포청장이 5년 마다 재외동포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 고,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였다(제7조, 제 8조). 또,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재 외동포정책위원회’와 재외동포와의 유대감 강화 지원을 위 한 ‘재외동포협력센터’를 각 설립하고(제10조, 제11조), 매년 10월 5일을 ‘세계한인의 날’로 정해, 기념행사를 진행토록 하였다(제15조제1항). 「재외동포기본법」 제정(2023.11.10. 시행) 새 법령 시행, 우리 생활이 달라집니다! 38 새로 시행되는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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