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12월호

보이스피싱 수거책도 ‘전기통신 금융사기죄’로 다스릴 수 있게 되었어요. 지난 11.17. ‘전기통신 금융사기’의 범주를 확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 되었다. 기존법에서는 ▵자금을 송금·이체토록 하는 행위와 ▵개인정보를 알 아내 자금을 송금·이체토록 하는 행위만 ‘전기통신 금융사기’에 해당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법에서는 이른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 제를 위해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토록 하는 행위, ▵자금을 출금하거 나 출금토록 하는 행위도 포함시키고(제2조제2호 다목, 라목 신설), 수사 기관이 위 신설 사기행위와 관련된 계좌의 지급정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제3조제2항 신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23.11.17. 시행) 이제부터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의료인은 면허가 취소돼요. 의료인의 면허 취소 및 면허 재교부 관련 규정을 대폭 정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11.20.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 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의료인이 될 수 없다(제8조제4호 신설). 또, 의료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도 록 하되,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범해 금고 이 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의 경우는 면허를 취소하지 않도록 했으며(제65조제1항 단서 신설), 면허 취소 후 재교부받은 의료인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 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있다(제65조제1항제2의2호 신설). 「의료법」 일부개정(2023.11.20. 시행) 감염병 치료 연구를 위해 질병관리청장의 권한이 확대되었어요. 지난 11.20. 감염병 연구개발 및 치료제·백 신 연구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연구개 발 기획 및 치료제·백신 등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사업 기관 또는 단체에 출연금 지급도 가능해졌다(제8조 의6제1항). 또한, 치료제·백신 개발 관련 연구기관이나 대학, 기업 등의 의뢰를 받아 치료제·백신 개발에 관한 시험·분석도 할 수 있다(제8조의6제4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3.11.20. 시행) ┃ 법으로 본 세상 새로 시행되는 법령 39 2023. 12 vol.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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