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12월호

불법 공매도 적발 전산시스템 도입, 막연한 반대는 안 돼 공매도 관련 제도 보완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선 과제 01 들어가며 지난 11월 5일, 금융위원회는 2024년 6월까지 주 식시장에서 공매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발 표하였다.1 공매도는 소유하지 않은 자산을 매도하는 기법으로서 자산의 가격이 하락해야 공매도 투자자가 이익을 얻게 된다.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외국인·기관 투자자들의 과 도한 공매도가 주가에 대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다 는 강한 비판이 있다. 이에 대하여, 공매도를 전면적으 로 금지함으로써 주가 하락을 방지해야 한다는 요구와 개인투자자들도 기관투자자들과 마찬가지의 조건에서 공매도에 참여하고, 그로 인한 수익을 창출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요구가 함께 제기되었다. 이번 금융위원회 발표는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공평하게’ 공매도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고, 불법 공 매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 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겠다는 취지다. 국회에서도 의원입법으로 공매도 제도개선을 내 용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안이 제출되었다.2 동 법률안도 ①개인과 외국 인·기관 투자자들 사이에 주식 차입의 조건을 일치시 키고, ②증권회사의 공매도 전산시스템 이용을 강제하 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정부의 정책 방향이나 국회에서의 법률 개정 논 의 모두 공매도의 운동장을 ‘평평하게’ 하고, 불법 공 매도를 사전에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자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 글에서는 한국의 공매도 규제를 개관하고, 이러한 개선 방안의 기대와 우려에 관해서 검토한다. 02 현행 공매도 관련 규제 가. 공매도의 순기능과 역기능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같이 시장의 변동 성이 큰 시점에는 공매도가 불안심리를 가속하기 때문 김정연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40 이슈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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