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12월호

에 심할 경우 시장의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렇지 만 공매도는 발행회사의 부정적 정보를 주가에 적실하 게 반영하고, 가격 거품을 꺼뜨리는 순기능을 한다. 또 한, 공매도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도 수행 한다.3 따라서 대부분의 선진 자본시장에서는 공매도를 허용하면서도 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무차입 공 매도 금지, ▵호가 규제, ▵공매도 잔고 보고 및 공시 제도 등을 자국 시장의 상황에 맞추어 운영하고 있다.4 한국은 시장 전체에서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중 이 상대적으로는 낮음에도, 시장의 불안정성을 이유로 공매도에 대해 선진 자본시장 가운데 가장 엄격하게 규제한다. 더불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그 리스 국채발 유럽 경제위기, 2020년 코로나19 등 외생 적 요인을 이유로 공매도를 상당 기간 전면적으로 금 지한 경험도 있다. 나. 공매도에 대한 현행 규제 (1) 무차입 공매도 금지와 업틱 룰 「자본시장법」 상 공매도는 소유하지 아니한 상 장증권의 매도 또는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이다(제180조제1항). 현행법상 무차입 공매 도는 결제 불이행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금지되고, 차입공매도는 법률과 하위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투자자는 증권 회사에 매도주문을 위탁하는 경 우 그 매도가 공매도인지를 알리고, 증권 회사는 공매 도 여부와 함께 결제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증권 회사 는 거래소에 공매도임을 알리고 매도주문을 내야 하는 데, 이때 직전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호가할 수 없다는 소위 ‘업틱 룰(up-tick rule)’이 적용된다.5 (2) 순보유잔고 보고 및 공시제도 공매도는 시장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고 불 공정거래와 연계될 위험이 있다. 자본시장법은 공매도 의 부정적 파장을 모니터하기 위하여 공매도 순보유 잔고의 보고 제도와 공시 제도를 둔다(제180조의2, 제 180조의3). 공매도 투자자의 보유 잔고가 발행주식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매도자의 순보유잔고에 관 한 사항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에서는 공매도 투명 성을 높이기 위해 종목별 또는 투자자별 공시 및 보고 제도를 도입했고, 한국에서는 종목별, 투자자별 공시 및 보고의무가 모두 있다. (3)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 강화 불법 공매도란 허용되지 않는 무차입 공매도나 법령상의 제한을 위반한 차입공매도이다. 최근 금융당 국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나 처벌을 강화하기 위 하여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2021년 「자본시장법」 개 정으로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 주문금액 내에서 과징 금을 부과하거나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벌금과 같은 형사처벌이 가해질 수 있다. 또, 불법 공매도 적발과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하 여 기관 투자자들이 이용하는 대차 정보를 5년간 보관 할 의무도 도입했다. 2023년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외 국계 금융회사들에 대해서 수십억대의 과징금이 부과 되는 등 제재의 수준을 현실화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 졌다.6 03 공매도 제도의 개선 방안 가. 개인투자자들과 기관 간 차별의 해소 1)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전향적인 공매도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2023.11.5.)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 2023.10.27. 의안번호 25187) 3) 대표적인 국내 학자의 견해로는 이관휘, 『이것이 공매도다』, 21세기 북스(2019), 62~63쪽 4) 공매도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관해서는 김정연, 「공매도 금지조치의 의의와 개선방안」, 『상사법 연구』 제39권 제3호(2020), 144면 5)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8조제1항 6)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최초 부과(2023.3.9.) ┃ 법무사 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41 2023. 12 vol.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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