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제시한 첫 번째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은 기관과 개인 간 기울어진 운동장의 근본적인 해소를 목표로 한다. 현재 기관 투자자들은 대차거래 를 통해서 공매도에 필요한 주식을 차입하고, 개인투 자자들은 대주 서비스를 이용한다. 기관 간 대차거래는 대주거래와 비교할 때 상환 기간과 담보 비율에 있어서 더 유리한 조건으로 이루 어진다. 즉, 기관 투자자는 차입한 주식의 상환기간 을 통상 1년으로 하고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신용도 에 따라 105% 또는 그 이상의 담보 비율을 적용받는 다. 반면, 개인투자자는 증권회사와 대주거래를 하여 차입한 주식을 90일 이내에 반드시 상환하여야 하며 120%의 담보 비율이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2021년 개인투자자들의 대주거래 기 간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 개인들에게 제공하 는 대여 주식의 물량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 다.7 2022년에는 개인투자자들이 담보 비율을 140%에 서 일본과 같은 수준인 120%로 내리는 내용의 「금융 투자업 규정」 개정을 통하여 개인과 기관 간의 형평성 을 제고시켰다.8 2023년 11월 금융위원회의 제도개선 방안은 차 별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방안을 도모한다. 구체적으 로 기관의 대차 상환기간을 90일로 제한하고, 위반시 1 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개인의 담보비율을 105% 까지 낮출 계획이 발표되었다.9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는 아예 법률로 “증권시 장에서 공매도 주문을 수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에 따른 차입금액에 대한 담보금액의 비율과 차입한 상장 증권의 상환기간을 정함에 있어 거래 주체에 따라 차 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못을 박았다.10 주식 차입 거래는 사인 간의 계약에 따라 거래 조건이 정해질 수밖에 없다. 이는 은행에서 신용대출 을 할 때 차주의 상환능력에 따라 이자율이 다르게 정 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다. 다만, 감독 당국에서는 증권회사의 건전성 관리 를 위한 버퍼를 마련하고, 개인의 신용도를 감안하여 대주거래 시 징구하는 최소한의 담보 비율을 정할 수 있다. 2021년 대주거래의 담보비율 인하는 최소한 이 러한 논리를 반영한 것이다. 그런데 현재 논의되는 바와 같이 대차 또는 대주 거래의 모든 조건을 일치시키는 것은 금융시장의 기 본 원리에 역행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특히 공매도 거래는 주가가 상승할 경우에는 손실이 무한 대로 확대될 수 있어서 투자자들에게 그 접근을 무한 정 허용하는 것이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 지 않다. 따라서 현재 논의되는 대차거래-대주거래 통합 시스템이 구축되더라도 반드시 개인투자자의 손실 감 수 능력에 따라 공매도 한도나 거래조건에 제한을 둘 수 있는 조치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나.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을 위한 시스템 도입 불법적인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적발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 투입방식의 기존 체계로는 부족하 고, 각 증권회사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갖추도록 하여 대차 또는 대주거래 현황을 전산시스템으로 실시 간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현재 국내 증권회사들은 무차입 공매도의 위험 을 피하고자 호가 제출 전 주식 차입 여부를 확인하기 는 하지만 이를 실시간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지는 않 는다. 또, 주식차입거래가 전화나 메신저로 이루어지는 관행에 따라 무차입 공매도가 사후에 발견되더라도 업 무 담당자의 실수로 취급되어 고의를 입증해야 하는 형사처벌로 이어지기가 사실상 어렵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은 최근 제도개선 논의의 핵심이다.11 금융감독 당국은 전산시스템 도입 추진을 공언하였지만, 증권회사들로서는 상당한 비용이 예상 되기 때문에 대차거래 시스템, 공매도 주문 시스템의 전산화를 환영하지 않는다. 대차거래는 종목별로 수수료율이나 유동성에 차 이가 크기 때문에 전산시스템 이용이 사실상 어렵고, 증권회사별로 구축한 시스템을 연동하여 시장 전반에 대한 실시간 감시를 하려면 그 비용이 지나치게 커진 다는 이유에서다. 비슷한 사유로 외국에서도 공매도를 위한 증권대차거래 및 공매도 주문 시스템의 전산화는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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