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12월호

종 질의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①임대인의 상속인 전부가 상속 포기를 함에 따라 상속재산관리 인이 선임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등에 관한 의견, ②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대한 의견, ③경매절차에 대 한 의견, ④임차인이 상계신청하고 매수인으로 결정될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의견, ⑤법원행정처 사 법등기국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 관련 세부 질의에 대 한 의견, ⑥특별법의 제정 입법 과정에서의 세부적 질 의에 대한 의견, ⑦특별법에 관한 법률해석 의견 등이 있다. 한편, 필자는 공익법무사단장으로서, 2023.1.10. 국토부 등이 주관하는 전세피해 임차인 설명회에서 ‘주 택임대차보증금의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주제로 강 연하였고, 2023.4.28. 이천교 법무사(경기북부회)와 함 께 경기도 전세피해자 현장 간담회에 참석하여 전세피 해자들의 질의에 답변하였다. 또, 2023.4.30. 전국의 전세피해자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화상 설명회(웨비나)에 참여하여 특별법에 관한 설명 및 특별법 제정에 따라 도입될 경·공매 특례, 공공 매입 등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전세피해자들 의 질의에 답변하였다. 2023.5.31에는 ‘경매절차와 권리분석’을 주제로, 2023.6.13.에는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경매의 이해 및 계약서 특약설정’을 주제로 지자체 및 국토부 전세피 해지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을 상대로 강의하였다. 04 전세피해지원 활동의 성과 가. 법무사의 상담·실무능력 향상, 공익활동 참여 계기 마련 전세피해 관련 상담과 실무를 주도적으로 해온 법 무사의 대부분은 법률 지식과 실무 처리의 능력이 함양 되었고, 공익활동의 참여에 따른 자신감과 자긍심을 가 지게 되었다. 한편, HUG 등의 전세피해업무 담당자들 은 법무사의 실력과 책임감 있는 모습에 경의를 표하고 있다. 공익법무사단의 적극적인 전세피해지원은 그 자 ⑰ 대전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 지원활동(2023.11.20.~) 대전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대전광역시청 소재) 가 설치됨에 따라 협회와 해당 지방회는 공익법무사 11 명을 추가 구성하여, 2023.11.20.부터 현재까지 위 센터 에서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⑱ 기타 활동 (공익법무사 교육 교재 등의 발간) 협회는 공익 법무사가 국민에게 정확한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 피해 관련 상담 매뉴얼』 책자 및 「주택임대차보증금의 회수를 위한 법적조치」(발표 용 PPT)를 제작하고, 경·공매 지원 서비스를 위한 교재 『부동산경매절차 등』을 제작하여 공익법무사단의 사전 교육 및 오리엔테이션 등에서 활용하고 있다. (전세피해지원센터 전국적 확대 등 준비) 협회는 현재 HUG 측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행업무 위탁 관련 협의,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전국적 설치에 따른 준비를 진행 중에 있다. 03 공익법무사단의 전세피해지원 활동 전국에 걸쳐 활동하는 공익법무사단원들(2023. 11.23. 현재 약 380명)은 국토부·HUG의 전세피해지원센 터와 채권회수팀, 경·공매지원센터, 찾아가는 상담 버스, 서울시 전·월세 센터 등에서 약 1만 건이 넘는 전세피해 관련 법률 상담과 수천 건의 실무 처리를 해오고 있다. 구체적인 활동 사례로서는, ①임대인의 잠적으로 갱신거절 통지를 할 수 없을 때의 의사표시 공시송달 신청, ②임차권등기명령 및 지급명령, 소송과 경매신청,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입찰, 상계신청 등의 임차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상담 및 구제, ③배당요구를 요구하 였으나 임차주택에서 계속 살고자 하는 임차인에게 배 당요구 종기 내 배당요구 철회 가능 안내, ④임차인의 배당요구 여부와 관련한 배당순위 상담, ⑤특별법에 따 른 우선매수권 행사, 조세 및 지방세 안분 신청서 제출 업무 대행 등이 있다. 또, 공익법무사단은 HUG와 국토부, 법무부의 각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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