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 관계기관의 높은 신뢰를 얻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법 률전문가로서 법무사의 위상을 크게 제고하고 있다. 다. 전세피해 관련 제도의 개선과 자긍심 고양 협회는 일선 전세피해 지원활동을 통해 전세피해 와 관련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적극적인 목 소리를 내왔다. 2022.12.22.에는 협회 유튜브 채널 「법 무사 TV」 ‘전세피해 119(시리즈 2편)’ 방송을 통해 임차 권등기명령 절차의 개선을 촉구하였고, 2022.12.26.에 는 「전세피해자 보호 및 대책에 대한 대한법무사협회 입장」 성명서를 공식 발표하였다. 이러한 협회의 적극적인 촉구로 인해 2023.1.5. 대 법원이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 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에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임 차인은 망 임대인의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절차 를 선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직권 선례(2023.1.5. 부동산등기과-62 직권선례, 2023.1.11. 민사지원 제2심 의관-157 직권선례)를 발표하였다. 또, 협회의 제도개선 방안이 반영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라 2023.7.19.부터는 임대 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 명령의 집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공익활동의 현장에서 직접 국민의 목소리를 체로서 개개 법무사들의 공익활동 참여 이력이 됨과 동 시에, 법무사의 폭넓은 사회 참여의 발판이 되리라 믿 어 의심치 않는다. 나. 법률전문가로서의 위상 제고 살펴본 바와 같이 협회와 각 지방회는 국토부와 HUG, 서울시, 법무부 등이 주축이 되어 추진하는 전세 피해지원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전세피해자 를 포함한 국민, 관계기관에 전세피해 관련 법률상담과 실무 처리에 있어 비교 불가의 우월한 실력을 증명해 보 였다. HUG는 공익법무사단의 기여를 인정해 2023. 2.15. 공익법무사단장인 필자와 이승훈 법무사(서울남 부회)를 전세피해지원센터 업무 전반에 대한 자문과 심 의를 담당하는 ‘전세피해운영위원회’의 민간전문위원 으로 위촉하였다. 또한, 2023.6.1. 특별법 제정에 따라 구성된 ‘전세 사기피해지원위원회’1의 위원으로 필자와 곽재근 법무 사(경기북부회), 안소현 법무사(서울중앙회)가 위촉되 어 전세사기피해자 등의 경·공매 유예 결정에 적극적으 로 참여하고 있다. 이처럼 공익법무사단은 전세피해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법률상담과 절차 구제 및 예방 서비스의 제공으 1) 애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위원 자격에 법무사가 누락되어 있었으나, 협회에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의 노력으로 최종 법안에는 법무사가 추가되었다. 경기도지역 전세피해 지원센터 법무사지원단 오리엔테이션 (2023.3.29. 경기중앙회) HUG 전세피해 법률심리지원 강화 업무협약 체결(2023.4.27.) ┃ 법무사 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49 2023. 12 vol.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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