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12월호

법무사의 위상을 더욱 확대해나가야 할 것이다. 다. 전세피해 예방과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제도개선 활동 공익법무사단은 상담 현장에서 피해자들과의 직 접 상담, 관계기관 실무자들과의 직접 소통 등을 통해 전세피해 실무 처리에 있어 발생하는 실무상 주의점과 법률상 난제들에 대한 합리적 해결을 도모하고,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제안 및 논의를 해 왔다. 이에 적극적인 제도개선 촉구를 통해 여러 제도 가 개선되어왔으나, 아직도 개선이 필요한 여러 문제들 이 남아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로서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본다. ▶ 전세피해 관련 제도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안들 ① 임차권설정등기로의 대체 : 대항요건의 하나인 전입 이 불완전한 공시제도로 판명되고 있으므로, 「주택임 대차보호법」을 개정해 대항요건을 임차권설정등기로 대체 ② 후순위 임차인의 대위권 인정 여부 : 선순위 공동근 저당권 설정이 된 어느 하나의 주택이 먼저 경매된 경우(이시배당의 경우), 후순위 임차인의 대위권 인 정 여부, 즉, 「민법」 제368조2제2항후문의 유추 적용 여부 ③ 경·공매 취득세 과세표준 문제 : 최선순위 임차인이 경·공매를 통해 매수인이 되는 경우, 낙찰금액에 배당 받지 못한 보증금을 더한 금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 으로 삼고 있는 문제 ④ 취득세 납부의 형평성 문제 :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 된 임차인이 경매를 통하여 매수인이 된 경우, 「지방 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0만 원의 한도에서 감면받 게 되는데,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 득세율이 4%여서 200만 원의 감면을 받더라도 여전 히 취득세의 납부 부담이 있는 점 듣고 제도개선을 촉구한 결과로서, 법무사의 사회적 역 할과 전문가적 효능감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었으며, 임 대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인의 상속등기 편의성을 높이 고,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의 촉탁이 간소 화·신속화되는 등 실질적인 국민 편익 증진에도 기여함 으로써 법무사의 자긍심을 한껏 높여주었다. 05 전세피해지원활동의 향후 과제 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한 홍보와 교육의 필요성 협회는 전세피해지원과 관련하여 법률신문, 매일 경제신문, 법무사 TV, 서울시 서초구 전광판, 협회 블로 그 및 「법무사지」 등을 통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해왔다. 국민으로부터 확고한 신뢰를 얻기 위해서 이러한 홍보 를 계속해야 함은 물론이고,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 지난 활동에서 협회와 각 지방회는 법무사의 전세피해지원 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위해 주택 임대차와 관련한 법률 지식 및 실무, 경·공매 절차와 특 별법 관련 강의, 그리고 오리엔테이션 등을 통해 공익법 무사가 현장에 파견되기 전에 충분한 상담·실무적 자질 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에 힘써왔다. 앞으로도 공익법 무사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교육 기회가 더욱 많이 제공 되어야 할 것이다. 나. 정부 정책에 대한 적극적 협조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관계 유지 정부는 현재 서울, 인천, 수원, 부산, 대전 등에 설 치되어 있는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전국적 확대를 계획 하고 있으며, 우리 협회와 상호 협력에 대한 논의를 진 행 중에 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특강, 찾 아가는 상담 서비스, 피해자 설명회 등을 기획 중에 있 는데, 협회와 지방회, 각 법무사들은 이러한 정부의 전 세피해지원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국토부와 HUG 등 의 관계기관들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나감으로써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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