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12월호

전세피해 예방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나아가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대국민 성명서 등 의 발표 및 관계기관과의 간담회나 토론회 등도 적극 개최하여 법무사의 공적 역할을 더욱 부각시키고, 실 질적인 제도개선을 이뤄내야 할 것이다. 06 맺으며 – 더욱 적극적인 활동으로 국민 신뢰 확고히 다져야 지난 1년 반, 우리 협회와 각 지방회는 선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전세피해 지원활동에 참여하여 전국적인 결실을 맺어가고 있으며, 특히 공익법무사단의 성실한 상담과 뛰어난 실무능력으로 많은 국민과 관계기관으 로부터 신뢰를 얻어가고 있다. 앞으로도 이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열심히 전세 피해 지원활동에 참여하여 더욱 많은 국민과 관계기관 의 신뢰를 확고히 해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법무사들의 이러한 노력과 열정은 법무사의 위상 제고와 법률전문가로서의 확고한 자리매김, 그리 고 공기업 및 금융기관의 갑질 형태 개선에 크게 이바 지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⑤ 대위상속등기 취득세 부담의 문제 : 임차권등기명령 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달리, 임차인의 경매신청 전 임 대인이 사망한 경우 수백만 원의 취득세 등 공과금의 비용이 드는 대위 상속등기를 해야 하는 문제 ⑥ 부기사항 등기의 간편 말소처리 방안 : “임대 의무기 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해야 하고” 등의 「민간임대주택 에 관한 특별법」 상의 부기사항 등기가 되어 있는 주 택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되어 매각되는 경우, 위 부기 사항 등기의 간편한 말소처리 방법의 모색 ⑦ 주택임차권 말소기준권리 자격 부여 문제 : 주택임차 인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후 비로소 가등기, 가 처분등기, 몰수보전등기가 된 경우, 임차인이 신청한 경매 절차가 중지될 수 있는바, 이러한 이유로 주택임 차권에 말소기준권리 자격을 부여할 필요성 공익법무사단은 위 문제점 외에도 제도개선이 필 요한 다양한 문제들과 특별법 상의 미비점이나 실효성 여부 등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바, 법무사의 위상 제고 를 위해 우리 협회에서 위 문제들의 제도개선 방안 및 2) 「민법」 제368조(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①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② 전항의 저당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 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 을 행사할 수 있다. 전세피해 119 2차 유튜브 영상 제작(2023.8.10.) 전세피해 119 1차 유튜브 영상 제작(2022.12.16) ┃ 법무사 시시각각 이슈와 쟁점 51 2023. 12 vol.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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