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12월호

이슈 투데이 법무부,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모바일 앱을 통한 등기신청 도입, 등기신청 무관할 특례 신설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지난 10.31. 모바일 애플리 케이션을 통한 등기신청 및 등기소 관할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상 태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모바일 전자신청 의 도입 등을 통해 전자신청의 접근성 제고 및 등기신청 시 관할 등기소 방문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최근 문제되고 있는 신탁부동산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신 탁재산 거래 시 주의사항을 신탁등기에 기록하도록 하는 한편, ▵여러 관할에 걸친 등기사무를 하나의 등기소에 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상속사건은 전국 어디서 나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법무부에서 밝힌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모바일 등기신청의 도입(제24조제1항, 제2항) 개정안에서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전자신청 방 법을 추가하여, 관할 등기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계약 현장에서 바로 등기신청이 가능하도 록 하였다. 법무부는 등기신청 시 필요한 행정정보는 행 정정보공동이용 연계를 이용해 관공서에서 관할 등기소 로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 관련 사건의 관할에 대한 특례 신설(제7조의2, 제7조 의3 신설) 종전에는 여러 부동산에 대한 공동저당을 신청할 경우, 각 관할 등기소를 모두 방문해 등기신청을 해야 하 고, 상속·유증사건의 경우, 상속·유증 부동산의 관할 등 기소에서만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서 는 특례규정 신설을 통해 관할 등기소 중 하나의 등기소 에서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유증사건 에 대해 상속인의 생활주거지나 직장이 있는 등기소 등 전국의 모든 등기소에서 등기사무가 가능하도록 했다. 52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