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12월호

issue today •제7조의2(관련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① 제7조 에도 불구하고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 과 관련하여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에는 그 중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서 해당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다. ② 제7조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기관 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한 등기를 하고 제71 조, 제78조제4항(제7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 른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다른 때에도 해당 등기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관할 등기소에의 등기신청정보 제 공방법과 같은 항 및 제2항에 따른 등기사무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으로 정한다. •제7조의3(상속ㆍ유증 사건의 관할에 관한 특례) ① 제7조에도 불구하고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등기신 청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 도 그 신청에 따른 등기사무를 담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의 유형과 등기사무의 처 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 등기사무 정지제도의 개선(제10조) 이번 개정안에서는 대법원장이 등기사무정지명 령을 내릴 수 있는 사유를 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②정전 또는 정보통 신망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③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 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 구체화하여 명시하 고,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기소에서 정상적인 등기사무 처리가 어려운 경우, 기간을 정해 등기사무정 지를 명령하거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 기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령할 수 있도 록 했다. ● 등기신청 각하사유에 대한 예외 신설(제29조제7호)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 지 않더라도 신청정보와 등기기록의 등기의무자가 동일 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의 각하 사유 에서 제외되도록 하였다. ● 신탁등기의 등기사항 신설(제81조제1항, 제4항) 신탁부동산은 통상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에게 처 분 권한이 있으므로, 매매·임대차계약 체결 시에는 등기 부뿐만 아니라 신탁원부를 확인하여 신탁부동산에 대한 처분 권한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여야 하지만, 특히 신탁 부동산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신탁원부의 내용 을 확인하지 않고, 권한 없는 위탁자와 임대차계약을 하 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 사건이 다수 발생하였다. 법무부는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 부동산등기부에 신탁부동산 거래 시 주의사항을 기록하도록 함으로써 신 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거래에서 신탁원부를 확인하 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고 신탁원부의 공시기능 을 강화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 이의신청 방법의 개선(제100조, 101조, 103조) 종전에는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지방법원에 하도록 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 는 그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지방법원에서 하도록 하고, 이의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이의신청의 방법 도 결정 또는 처분을 한 등기관이 속한 등기소에 이의신 청서를 제출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이의신 청정보를 보낼 수 있도록 하였다. ┃ 법무사 시시각각 이슈 투데이 53 2023. 12 vol.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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