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12월호

이슈 투데이 제18회 한·일 학술교류회(화상회의) 개최 한국의 전자신청, 일본의 사인증여·상속등기의무화 등 토론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이남철)와 일본사법서사 회연합회(회장 오자와 요시노리, 이하 ‘일사련’이라 함)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한·일학술교류회 제18회 회의가 지난 11.30.(목) 14:00~17:00, 화상회의로 개최되었다. 한·일 학술교류회는 지난 2002년 4월, 양 회가 양국 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정보교환을 목적으 로 우호협정을 맺은 후, 2019~2021년 코로나 팬데믹 으로 인해 잠시 중단되었던 것을 제외하고 매년 개최되 고 있다. 이번 교류회에서는 양 단체의 사전 협의에 따라 각 국이 상대국의 제도에 대해 요청한 2개의 주제를 발표하 고, 관련한 질의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 한국의 온라인신청 현황과 디지털 유언의 검토사항 먼저, 일본 측에서는 한국의 사법제도에서의 IT 현 황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한국의 온라인 신청 현황과 디지털 유언의 검토 사항에 대해’ 발표를 요청하였다. 이에 대한법무사협회 이창원 법제연구위원이 1994년부터 진행되었던 대법원의 등기업무 전산화 사업 과 최근 AI기술을 적용해 현재 구축 중인 미래등기시스 템 사업을 소개하는 한편, “지금은 엄격한 형식주의적 입 장이지만, 초고령사회의 도래와 IT기술의 발달에 따라 앞 으로 디지털 유언의 근거 마련이 시대적 과제로 부각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 일본의 사인증여에 대하여 다음으로 한국 측에서는 일본의 사인증여 제도에 대해 발표를 요청하였다. 이에 일사련 모리모토 에쓰코 이사가 “사인증여가 유증과 비슷한 점이 있지만, 단독 행 위인 유증과 계약 행위인 사인증여는 법률적으로 성질 이 다르다”면서 유증과 사인증여의 차이점, 실무 활용 사례, 사인증여와 유언대용신탁의 관계, 사인증여와 사 법서사 업무와의 관련성 등에 대해 상세히 발표하였다. ● 자료 제공 : 일본의 상속등기 의무화 방안에 대하여 한국 측에서 내년 4월 1일부터 일본에서 시행될 예정인 ‘상속등기 신청 의무화 방안’에 대한 자료를 요청 한바, 일사련 측에서 “도시로의 인구이동과 인구감소, 고 령화 등으로 인해 토지 등 부동산의 상속등기 미신청 사 례가 늘어나면서 국가의 토지 관리와 이용에 문제가 발 생함에 따라 상속등기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민법」 및 「부동산등기법」 개정이 이루어 졌다”며,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하였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화상회의)에는 양 회의 주요 임원들과 지방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효석·윤상철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하였으 며, 오자와 요시노리 일사련 회장과 이남철 대한법무사 협회장이 각각 개회인사를 하였다.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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