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12월호

실무에 활용하는 ‘대법원 판례’ 정리 김병학 ● 법무사(서울중앙회)·본지 편집주간 2023.9.1.자 2022마5860결정 강제집행이 신청의 취하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난 경우, 그때까지 의 절차와 준비에 든 비용이 「민사집행법」 제53조제1항 에서 정한 집행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➊ 「민사집행법」 제53조제1항은 “강제집행에 필 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 적으로 변상을 받는다.”라고 정하는바, 강제집행이 그 목적을 달성하여 끝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그 집 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반면 강제집행 이 신청의 취하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난 경우 그때까지의 절차 와 그 준비에 든 비용이 「민사집행법」 제53조제1항에 서 정한 집행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➋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강제집행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나게 된 사정을 고려하지 아 니한 채 그 비용을 일률적으로 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에 반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이때는 「민사집행법」 제23조가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14조에 근거하여 당사자는 집행이 끝 날 당시에 집행이 계속된 법원에 집행비용의 부담 및 집행비용액 확정 재판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당사자 맞춤형 최신 판례요약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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