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활용 실무지식 맞춤형 최신 판례요약 의 신청에 따라 해당 비용이 지출된 시기, 채권자가 이 를 지출할 필요성, 강제집행과의 관련성 및 강제집행이 끝나게 된 원인이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집 행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023.9.14.선고 2016다12823판결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건물의 대지 중 일부 지분 만 가지고 있고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가 나머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구분소유자 중 자신의 전유부 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적정 대지 지분보다 부족한 대 지 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는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 유자에게 적정 대지 지분에서 부족한 지분의 비율에 해 당하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➊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건물의 대지 중 일부 지분만 가지고 있고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 자가 나머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는 대지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구 분소유자 중 자신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대지 공유지분(이하 ‘적정 대지 지분’이라 한다)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는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 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➋ 그러나 적정 대지 지분보다 부족한 대지 공유 지분(이하 ‘과소 대지 지분’이라 한다)을 가진 구분소 유자는, 과소 대지 지분이 적정 대지 지분에 매우 근소 하게 부족하여 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신의성 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구분건물의 분 양 당시 분양자로부터 과소 대지 지분만을 이전받으면 서 건물 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았고, 이러한 약정이 분양자의 대지지분을 특정승계 한 사람에게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또는 과 소 대지지분에 기하여 전유부분을 계속 소유·사용하 는 현재의 사실상태가 장기간 묵인되어 온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 유자에 대하여 적정 대지 지분에서 부족한 지분의 비 율에 해당하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부 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023.9.14.선고 2020다238622판결 「비송사건절차법」에 규정된 비송사건을 민사소송의 방 법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비송사건절차법」이나 다른 법령에 비송사건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 여 비송사건으로 신청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소를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➊ 「비송사건절차법」에 규정된 비송사건을 민사 소송의 방법으로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➋ 그러나 소송사건과 비송사건의 구별이 항상 명 확한 것은 아니고, 「비송사건절차법」이나 다른 법령에 비송사건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당사자 로서는 비송사건임을 알기 어렵다. 이러한 경우 수소법 원은 당사자에게 석명을 구하여 당사자의 소 제기에 사 건을 소송절차로만 처리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비송사 건으로 처리해 주기를 바라는 의사도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된다면, 당사자의 소 제기를 비송사건 신청으로 보 아 재배당 등을 거쳐 비송사건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하고 그 비송사건에 대한 토지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않 을 때에는 관할법원에 이송하는 것이 타당하다. 2023.9.14.선고 2022다271753판결 집합건물의 대지에 관한 공유물분할 청구를 금지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입법 취 지 및 집합건물의 대지에 관한 공유물분할 청구가 예외 63 2023. 12 vol.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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