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➊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8조는 “대지 위에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때 에는 그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 의 대지에 대하여는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 정하고 있다. 위 법률 규정의 입법 취지는 1동의 건물로서 개개 의 구성 부분이 독립한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집 합건물의 존립 기초를 확보하려는 데 있는바, 집합건물 의 대지는 그 지상의 구분소유권과 일체성 내지 불가 분성을 가지는데 일반의 공유와 같이 공유지분권에 기 한 공유물분할을 인정한다면 그 집합건물의 대지사용 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되므로 집합건물의 공동생활 관계의 보호를 위하여 분할 청구가 금지된다. ➋ 따라서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자가 청구한 대 지의 분할 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서는 「집합건물법」 제8조의 입법 취지가 우선 고려되 어야 하는바, 집합건물의 대지를 집합건물의 구분소유 자인 공유자와 구분소유자가 아닌 공유자가 공유하고 있고, 당해 대지를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인 공유자에 게 취득시키고 구분소유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지분의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공유자 간의 실질 적인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그와 같이 공유물을 분할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 우에는, 그러한 공유물에 대한 분할청구는 「집합건물 법」 제8조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허용된다고 보는 것 이 타당하다. 2023.9.14.선고 2023다214108판결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외관을 지닌 어떠한 행위가 권 리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➊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 는 사람에게는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 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때 권리의 행사가 상대 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 이는 객관적인 사정들을 모아서 추인할 수 있으며, 이 와 같이 권리의 행사에 해당하는 외관을 지닌 어떠한 행위가 권리남용이 되는가는 권리남용 제도의 취지 및 그 근간이 되는 동시대 객관적인 사회질서의 토대 하 에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야 한다. ➋ 어떤 토지가 개설 경위를 불문하고 일반 공중 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즉 공로가 되면 그 부지의 소유권 행사는 제약을 받게 되며, 이는 소유자가 수인 하여야만 하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한다. 따 라서 공로 부지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관리하는 지방 자치단체를 상대로 공로로 제공된 도로의 철거, 점유 이전 또는 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법 질서상 원칙 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권리남용’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 지하 부분에 매설 된 시설에 대한 철거 등 청구도 ‘권리남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023.9.14.선고 2023도5814판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제1항제3호, 제44조의7제1항제3호에서 정한 ‘공포 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 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➊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3호, 제44조의7제1항제3호는 정 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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