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12월호

┃ 현장활용 실무지식 맞춤형 최신 판례요약 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 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여기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 당하는지는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 그 표 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 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상대 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 여야 한다. ➋ 나아가 이 범죄는 구성요건상 위 조항에서 정 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 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 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 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 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 접한 관계가 있어 전체적으로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기 위한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 는 경우여야만 하고,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여러 번 이루어진 것 에 불과한 경우에는 각 행위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 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2023.9.14.선고 2023다227500판결 매매계약의 성립을 위한 매매목적물과 대금의 특정 정 도 및 매매대금 액수를 일정 기간 후 시가에 의하여 정하 기로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매매계약이 아닌 매매예약이 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➊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대가로서 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며, 그 경우 매매목적물 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충분하다. ➋ 이 경우 그 약정된 기준에 따른 대금액 산정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다면 법원이 이를 정할 수밖에 없다. ➌ 매매대금 액수를 일정 기간 후 시가에 의하여 정하기로 하였다는 사유만을 들어 매매계약이 아닌 매 매예약이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그 밖에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이행시기, 이행장소, 담보책임 등에 관한 합의가 없었더라도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데에 지장이 없다. 2023.9.19.자 2023마6207결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제1항제2 호에 따라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의하여 이미 계속 중인 강제집행 등이 중지되는 경우, 강제집행 등이 소급 하여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는지 여부 ➊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 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 채권에 기하여 개 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이미 계속 중인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등은 중지되고, 새로이 강제집 행·가압류·가처분을 하는 것은 금지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제1항제2호). ➋ 여기서 이미 계속 중인 강제집행 등이 중지된다 는 것은 진행 중이던 강제집행 등의 절차가 그 시점에서 동결되고 속행이 허용되지 않음을 뜻할 뿐 강제집행 등 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65 2023. 12 vol.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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