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12월호

나의 사건수임기 01 유명식당 건물의 예고된 강제집행, 5개월만 막아달라는 의뢰인 의뢰인은 수도권에 있는 유명 휴양관광지에서 음 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다. 2013년 호수에 접한 경 관 좋은 건물을 임차하여 전원형 전문음식점을 개점 해 약 7년간 운영해 오면서 자신만의 특수한 조리비법 을 개발해 ‘맛집’으로 소문나면서 인터넷 판매까지 하 는 등 성업 중이었다. 그런데 2020.7.20. 오후, 종업원들만 있는 음식점 에 집행관이 찾아와 “2020.8.10.까지 자진하여 부동산 을 인도하지 않으면 예고 없이 강제로 집행하겠다”라 는 예고문을 붙이고 갔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 동창인 법무법인 변호사에게 방법을 물었으나 잘 모르겠다고 해서 고민하다가 지인 법무사로서 사건을 수임하기 전, 가끔 갈등할 때 가 있다. 대표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중 누구의 편에 서는 것이 맞을까 하는 경우가 그렇다. 의뢰인의 요구 가 위법한 것이거나 도덕적으로 크게 지탄받을 일이 아니라면 법무사는 위임하는 자를 위해 사건을 수임하 는 것이 맞을 것이다. 오늘 소개하는 사건도 그런 경우였다. 집행관의 인도집행 예고를 받은 임차인이 강제집행을 최대한 막 아달라며 사건을 위임하였다.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무리한 해석과 지나친 주장이라고 볼 수도 있으 나,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다퉈볼 만한 소지가 있다면 끝까지 다퉈보는 것도 권리라 하겠다. 혹여라도 사건 해결에 더 좋은 해결 방법이 있다 면, 그것은 전적으로 필자의 능력 부족 탓이라 이해해 주기 바란다. 유명 맛집 사장님의 ‘임차권 분쟁’ 전략적 해결기 화해조서에 의한 인도집행 정지와 청구이의의 소 – 임차인의 입장을 중심으로 권중화 ● 법무사(서울중앙회)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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