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무사 12월호

지에 대한 무상사용승낙서를 교부하였다. 세월이 흘러 갑과 C는 임대차계약 만료기간 이 도래하자 2017.7.20. 기존 계약에서 임대차기간을 2017.7.31.~2019.7.31.로 하고, 임대료도 800만 원으로 인상하는 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때 계약서의 특약사 항에 “별지와 같이 화해조항에 합의하였으므로, 제소 전화해 신청을 하는 조건의 계약임”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렇게 임차인의 명의는 B의 딸이자 이 사건의 의뢰인인 C로 이전되었으나 어머니 B는 딸 C로부터 임대목적물의 사용 및 수익권을 위임받아 남편 D와 함 께 음식점을 계속 운영하였다. 02 임대인 갑, 화해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한 인도집행 신청 한편, 임대인 갑은 임차인 C와 임대차계약 후 계 약서의 특약사항에 따라, 법원에 제소전화해를 신청해 2017.11.30. 화해가 성립되었다. 주요 화해조항은 “①임대차기간인 2017.7.31.~ 2019.7.31. 보증금은 1억 원, 매월 말일에 월 임대료 800 만 원 지급, ②월 임대료 3회 이상 연체 시 임대인에게 점 포 즉시 명도, ③임대차부동산 및 부속토지를 임대차계 약 만료일에 원상 복구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 에 반환, ④계약만료일 및 명도 시에 시설비 및 권리금을 요구하지 않는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서 정한 권리는 보장)”였다. 그러니까 갑은 화해조서에서 정한 임대차만료일 인 2019.7.31.이 지났다는 이유로 제소전화해조서를 집 행권원으로 하여 인도집행을 신청했던 것이고, 그에 따라 집행관이 음식점을 찾아와 강제집행을 예고하고 간 것이었다. 화해조서 상으로 볼 때, 의뢰인이 집행관의 인도집 행을 저지할 만한 하자는 딱히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필 자는 의뢰인 C의 간곡한 요청에 ①집행정지 결정을 받 고, ②본안 소장을 접수하며, ③집행정지 결정을 집행관 에게 제출하여 집행을 정지시키고, ④소송절차를 최대 한 지연시켜 판결선고를 늦추는 방향으로 진행해 보기 의 소개로 필자를 찾아온 것이다. 이때가 강제집행 예고기간 5일이 남았을 때인데, 의뢰인은 최대성수기인 연말이 지날 때까지 5개월 정 도만 인도집행을 지연시키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하였 고, 필자는 결과는 장담할 수 없으나 최선을 다하겠다 는 조건으로 수임하였다.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음식점을 임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현황과 사실관계의 정리가 필요하다. 의뢰인이 영업 중인 음식점 건물은 3번의 임대차계약 이 있었고, 의뢰인은 세 번째 임차인이다. 먼저 제일 처음 음식점 건물의 소유주인 임대 인 갑과 임대차계약을 한 사람은 A다. 갑과 A는 2012. 6.10. 음식점으로 사용할 2층 건물(연면적 300㎡) 과 토지(330㎡)에 대해 임대차기간을 2012.7.31. ~2017. 7. 31.로 하여 임대보증금 1억 원, 월 임대료 600 만 원(매월 말일 지급)에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 하였다. 이때 갑은 임대차 토지에 건물과 정원만 있고 주 차장은 없었던 관계로 자기 소유의 인접한 잡종지인 주 차장과 주차 가능한 농지 3필지를 임대차기간 동안 A 가 무상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는 서면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1년 후 A가 임대차기간 동안 임차권을 B 에게 양도하겠다고 하여 2013.6.30. 갑과 B는 임대차 기간을 2013.7.31.~2017.7.31.까지로 하고, 월 임대료를 700만 원으로 인상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B는 음식점 영업 승계를 위해 A에게 권리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하였고, 상호사용권과 고객정보 이용권, 임대건물의 내외에 있는 주방용품 및 기구 등 동산 일 체와 기타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하였다. 갑은 이 계약에 동의하고, A에게 한 것과 같은 내용의 토지 무상사용 승낙서를 교부하였으며, B는 종 전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계속하여 음식점을 운영 하였다. 그러나 2015.10.22. 갑은 B가 임차인 명의를 자신 의 딸인 C(의뢰인)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 에 갑과 C는 같은 날 갑과 B간의 임대차계약에서 임차 인만 C로 변경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화해조항 을 첨부하였다. 갑은 C에게 주차장으로 사용할 위 토 67 ┃ 현장활용 실무지식 나의 사건수임기 2023. 12 vol.678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