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에게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아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 신되었고, 임대차기간도 2021.7.31.까지로 2년 더 연장 되었다. 설사 1년 연장되어 2020.7.31.까지라 하더라도, C 는 그 임대차기간 종료 전인 2020.5.20. 갑에게 계약갱 신을 요구했고, 월 임차료를 1회도 지체한 일이 없으므 로 갑은 이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따라서 임대차기 간은 종전과 같이 1년 연장되어 2020.8.1.~2021.7.31.이 므로,1 집행관이 2020.7.20. 예고한 강제집행의 진행은 임대차기간 중의 강제집행으로 불허되어야 한다.” 3) 소장의 청구 취지와 강제집행정지 신청 취지 소의 청구취지는 “피고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에 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7자○○○ 제 소전화해조서를 원인으로 신청한 ○○지방법원 ○○ 지원 2020본○○○ 부동산인도집행은 이를 불허한 다”였다. 또, 강제집행정지신청의 취지는 “○○지방법원 ○○지원 2017자○○○ 제소전화해 화해조서에 기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지방법원 ○○지원 2020본○○○ 부동산인도집행은 ○○지방법원 ○○ 지원 2020가합○○○ 청구이의 사건의 본안 판결선고 시까지 이를 정지한다”였다. 4) 집행관에게 이의신청서 제출 강제집행정지 결정은 법원의 심리와 담보제공 등 으로 보통 1주일 정도가 소요된다. 갑은 법무법인을 소 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했는데, 이로 미뤄보아 유예기간이 지나면 즉시 강제집행을 할 것 같아 C가 불안해했다. 필자도 집행정지 결정 전에 인도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우선 인도집행을 지연시킬 목적 으로 “①화해조서의 채무자는 C인데, 점유자는 B이므 로 집행채무자가 상이하고, ②B는 C로부터 이 부동산 의 사용과 수익권을 위임받았으며, ③B는 매월 C에게 약정된 사용료를 지급하는 직접점유자이고, ④C는 B 와 생계를 달리하며,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 구성원도 아니라는 것, 그리고 ⑤인도집행 예고는 점유자 확인 로 하였다. 법무사는 고객을 만족시켜야 할 의무를 부담 하기에 정신과 육체적인 노력으로 답할 뿐이다. 03 청구이의소송 등의 제기와 강제집행정지 신청 과정 갑의 인도집행 신청은 판결의 효력이 있는 화해조 서를 집행권원으로 하고 있으므로, 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법원의 정지 결정이 필요하다. 필자는 강제집 행정지 신청서의 신청 취지에 본안소송의 사건번호를 적고, 실제로 영업을 하고 있는 B와 그 딸인 의뢰인 C 중 누구 명의로 사건을 진행할까 하다가 각자 신청하 기로 하였다. 1) B의 제3자이의의 소 제기와 강제집행정지 신청 B는 갑을 피고로 제3자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청 구원인은 이러했다. “B는 A에게 권리금 3억 원을 지급하고, 상호사용 및 고객 정보이용권, 주방집기 등 동산 일체와 시설물 의 소유권을 양도받았다. 현재 임차권은 C에게 있지만, 상호사용권과 동산 및 시설물의 소유권과 음식점 운영 과 요리기술은 B에게 있고, C는 B에게 임차목적물의 사용과 수익권을 위임하여 집행대상 목적물은 B가 점 유하면서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다. 즉, 집행목적물 내외의 동산 및 시설물의 소유권 과 집행목적물의 사용 수익권은 제3자인 B에게 있으 며, 직접 점유하고 있는 자도 B라는 것이다. 집행관은 인도집행 예고 시에 실제 소유자과 점유자를 확인하지 못하고, C를 집행채무자로 하였으므로 이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C의 청구이의의소 제기와 강제집행정지 신청 C는 갑을 피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청구원인은 아래와 같다. “갑과 C는 2017.7.20. 임대차기간을 2017.7.31.~ 2019.7.31.(2년)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제소전 화해를 하였다. 갑이 임대차기간 만료일이 되었음에도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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